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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합의해도 후발손해 예상 불가능하다면 다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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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7-18 2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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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했다면 이미 받은 손해배상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8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최모(40)씨와 가족들이 가해자 이모씨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4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볼 때 예상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미 내린 법원의 결정이 병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의 사정으로 예상 불가능한 것인데다 원고측은 감정 결과보다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면 당시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최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할 때 원고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1994년 대전 대덕구 읍내동 편도 4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이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고 이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법원은 당시 한 대학병원에 최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했고 병원이 내린 1997년 3월 25일부터 5년간 더 살 수 있다는 감정을 토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씨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데다 기대 수명이 2008년 8월 24일까지 살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추가 감정에 따라 원고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