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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자과실 사고, 보험적용 제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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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7-19 2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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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행정부 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부상한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4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측이 김씨에게 내린 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규정속도를 위반한 데 대한 입증이 없는데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부상한 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당연히 보험급여 대상으로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께 포항시 죽장면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한 채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5m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보험치료를 받았으나 공단측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부당이득금 900여만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