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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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5-03 00:12: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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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교차로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과 지정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버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각 차량의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운전한 다마스 차량이 빨간 신호에도 곧장 직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졌고, 김씨가 가입한 A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여원을 줬다.
이후 A보험사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만큼 버스회사도 보험금의 30%를 내야한다"며 법원에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방창현 판사는 "멈춰야 할 빨간 신호에 직진한 다마스 차량에 100% 책임이 있다"며 A보험사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한다"며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조치하고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들어가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정된다"며 이번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와 직진한 다마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해 교통 흐름을 막지 않으려고 직진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직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