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소78017)

작성일 2017-10-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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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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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78017 판결

 

▣ 판결요지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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