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작성일 2017-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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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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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려 장난을 치는 친구로 하여금 차량 전면 보닛 위에 매달리게 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급제동하여 앞에 매달린 친구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한 친구의 과실을 70%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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