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0.032% 무죄
작성일 2021-05-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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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음주량, 최초 음주 시각 및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수치측정 시점,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의 초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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