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급제동 특럭에 보복운전 특수상해 실형 8월

작성일 2019-09-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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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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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180)


창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3180 판결


 


제목 [형사]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사안의 개요]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0로 화가 나, 화물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화물차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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