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작성일 2019-09-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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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22)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1422.pdf (111.3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30 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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