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 2019-11-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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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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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안에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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