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
작성일 2019-11-04 23: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사안의 개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19노287_판결문_검수완료.pdf (115.9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29 23:50: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