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금지된 활주로 횡단하던 트럭, 항공기와 충돌…배상책임 80%"

작성일 2019-03-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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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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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차단봉 훼손 등 관리 소홀 피해자 측도 20% 잘못"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가 항공기와 충돌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최근 트럭과 충돌한 항공기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가해 트럭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06283)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80% 인정하고, "현대해상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한도액인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항공기의 소유자인 C대학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영농활주로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허가를 받아 학생들의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C대학 학생조종사가 2016년 5월 17일 오후 3시 10분쯤 이 활주로에서 학교 소유 교육용 4인승 항공기를 조정하여 이착륙 훈련(TOUCH AND GO)을 하던 중 활주로를 횡단하던 인근 마을 주민이 운전하던 소형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의 우측 날개와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되었고,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C대학은 중국에 있는 수리업체를 통하여 항공기 수리를 마쳤다. 이에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수리비 2억 5100여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500만원을 공제한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C대학에 지급한 뒤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가해 트럭에 대하여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활주로는 가장자리를 따라 골이 파져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주로를 교차하여 차량이 횡단할 수 있는 농로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 2개와 함께 5개의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진입차단봉 5개 중 2개가 제거되어 있었고, (사고를 낸) 인근 마을 주민은 이와 같이 진입차단봉이 제거된 틈을 이용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활주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C대학은 사고 후 진입차단봉 대신에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달린 철제 출입문을 설치했다.


김 판사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며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를 비롯한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C대학이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활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활주로를 무단 횡당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C대학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C대학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학생조종사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 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 과실을 20%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피해자 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억 100여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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