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

작성일 2008-08-23 14:5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해 정도를 과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되자 적정한 치료보다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 정도를 과장,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자 병원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42일간 병원에 입원, 자신과 가해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을 수령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