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작성일 2023-04-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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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관세범죄 양형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쳤다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4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 유기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6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23년까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도주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수정 의결했다. 정의 규정 중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를 삭제하자는 공청회 의견에 대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대한 정의규정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판매 물품의 원가를 낮춰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경우나 △매입원가를 높여 이익을 적게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이미 단가가 확정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론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금액에 맞춰 높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의규정 중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대해서도 삭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라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을 통일적으로 반영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피고인이 고령'을 삭제하는 등의 사항을 43개 범죄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제9기 양형위 출범식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에서 열린다. 제9기 양형위 위원장으로는 이상원(6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9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위원 위원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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