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작성일 2000-04-25 17:4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