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

작성일 2004-10-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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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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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무단횡단 하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쓰러진 뒤 다시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C씨의 유가족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망 원인과 2차 사고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에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두 차례 사고 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기때문에 두번째 사고와 사망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그러나 밤중에 편도 2차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도 있어 이를 40%로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L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한 보험사측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C씨는 지난 2001년 3월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뺑소니 차에 치여 쓰러진 뒤 뒤따라 오던 봉고 화물차량에 다시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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