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작성일 2004-10-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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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 역시 아기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로부터 보험사 배상금과 별도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11월 전남 구례읍 봉남리 터미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반대차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유모씨가 좌회전을 하다 들이받는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기(당시 1세10개월)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 역시 아기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로부터 보험사 배상금과 별도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11월 전남 구례읍 봉남리 터미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반대차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유모씨가 좌회전을 하다 들이받는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기(당시 1세10개월)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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