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작성일 2004-1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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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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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다른 쪽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8세)양의 어머니 황모씨가 "보험사가 남편하고만 합의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선 합의 효력이 없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남편이 보험사에서 1억1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지만 부부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된다"면서 "부부 재산은 원칙적으로 따로 간주하는 별산제(別産制)이기 때문에 부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2000년 9월 서울 도봉동 주택가 도로에서 일어난 김양의 사망 사고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황씨와 별거 중이던 김양의 아버지가 위조한 위임장을 믿고 두 사람 몫으로 1억10000만원에 합의를 했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법정 상속인들은 가해자 측에서 각자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①아들.딸 등 직계비속→②부모 등 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따라 정해진다. 배우자도 아들.딸이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배상금을 받으려면 적법한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황씨 남편이 위조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인을 대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 말만 믿고 황씨의 의사를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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