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 고갯마루 오르막길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선 앞차 양보해도 추월하면 불법

작성일 2005-02-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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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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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윤재식 대법관

 

서행하는 앞차가 추월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비탈길 고갯마루에서 앞차를 추월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충남 태안군 삭선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행하는 차는 뒤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8조2항)이 있지만 일정한 장소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추월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는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승용차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의 한 오르막길을 가다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6만원을 통보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49살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차를 몰고 충남 태안의 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쯤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가 추월을 해도 좋다는 수신호를 보내줬고, 이씨는 별 생각없이 트럭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현장에서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게 단속 이윱니다.


이씨는 즉결심판에서 벌금 6만원이 선고되자, 앞차가 양보를 해 앞지르기를 한 것을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맞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가 많은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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