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근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작성일 2005-04-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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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강 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4일 주차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려 노점가판대 인근의 행인을 친 사건과 관련, 가해차량 보험사가 지자체인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의왕시도 노점 단속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액의 20%인 1천839여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가판대는 차도까지 나와있는 재래식 시장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통행인들이 통행과 흥정을 차도에서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지자체는 이를 단속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9년 6월 나모씨가 의왕시 내손2동 도깨비시장 근처 도로에 주차시켜둔 승용차가 제동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도로 건너편 노점가판대를 들이받고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으며 차량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9천195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의왕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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