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피살사건 `교통재해` 아니다
작성일 2005-11-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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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판사는 1일 택시 안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백모씨의 유족이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험약관은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기관' 내지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어야 한다'며 '백씨가 당한 사건ㆍ사고는 그 장소가 교통기관 내부였을 뿐 충돌이나 폭발 등 교통기관에 대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택시 운전사였던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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