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작성일 2006-02-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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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쟁점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운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
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대형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
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형트럭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쟁점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실명으로 인하여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으므로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말
았어야 하고, 특히 위 사고장소와 같이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장소로는 더더욱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말았어야 하며, 가사
부득이하게 해가 진 이후에 위와 같은 장소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더라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2. 반면 대형트럭 운전자의 경우 당시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는데, 16톤 중축카고트럭인
대형트럭은 위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전조등이나 차폭등도
켜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었고, 또한 위 사고장소 부근도 당시 가로
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불법주차한 잘못이 있다.
□ 판결의 의미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법주차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불법주차의 태양
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기본
과실을 30 내지 40% 정도로 보고, 여기에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음주,
무면허, 급차로 변경 또는 핸들 과대조작,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의 상태(길가장자리 점유, 차로 침범 점유, 등화상태 등), 도로 사
정(직선로, 굴곡로, 가로등 설치 여부 등)에 따라 5 내지 20%를 가감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불법주차한 대형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
해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불법주차한 대형트럭의 운전자의 과실비율
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실비율을 각각 55%와
45%로 산정하여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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