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원 쉬는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원장책임"
작성일 2008-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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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중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사망시 7세.초등학교 1년)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 7월11일 오후 3시5분께 강원도 동해시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이 군이 승합차(운전자 김모씨.40)에 치여 숨졌다.
이 군은 사고현장 부근 상가 2층 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웠는데, 사고 당일 피아노 수업을 마친 뒤 주산실로 옮겨 수업준비를 하던 중 우산을 쓴 채 잠시 학원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이 군의 가족은 운전자 김씨와 학원장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김씨의 경우 이 군 가족에게 8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원장 이씨에 대해서는 "이 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에 대한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대법원은 "숨진 이 군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했고,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학원을 오갔다"며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부터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부모가 정해준 장소에 내릴 때까지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학원장에게 전반적으로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장의 이 같은 보호ㆍ감독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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