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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9 페이지 목록

  1. Q 교통사고 전문가 선택에 앞서...

    A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입니다.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 진행할시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곳의 사무실에 동일내용을 문의 하시거나 방문상담을 통하여 각각의 사무실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진행 현황을 살펴 보시는 것도 진정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무실 선택에 있어 활용 할 만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 오시는데...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소견서,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기록지,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  있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질문과답변란에 정확히 올려 주시거나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저희 대표전화 1차적인 전화문의를 하신  방문시 필요한  자료(공지사항 자세히 안내) 저희 사무실 팩스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물론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환자분이 직접 내방 하시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상속권자 분들이 내방하셔서 상담 하시면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존재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쾌한 상담을 통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최악에 대비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Q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A

    근간 교통사고 가해 보험회사(공제조합) 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 인데도 불구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조기합의
    (早期合意)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혹은 초진기간  전 일지라도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뜻 입니다

    치료비 발생이 많아 지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성공여부로 직원 업무파악및 승진 고가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상및합의에 있어서 잘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서둘러 해야만 결과적으로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동안 합의를 성사시키지 않고  그냥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내용을 알기 전에 빨리 끝내 버리자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등의 유사한 표현의 보험사직원의 설명을 들어본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가 일찍 퇴원하게 되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 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  시킬 필요 있느냐며"등등의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길수 있는 후유장해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 준다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주며 앞서 조기합의한 부분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어 있으니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그렇게 업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측의 설명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듯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적법성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우 정확하고 명쾌히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단,타박상등의 매우 경미한 부상이라면 적정하게 합의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할 방법일 것입니다.

  3. Q 입원을 오래 해야?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단 20세미만의 학생 과 60세이상의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20세미만의 학생 혹은 60세 이상인 분들도 인정)

    통원을 하는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업무에 종사를 하지 못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 후유장애(해)가 잔존할 경우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입원을 무작정 오래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측은 과잉진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 에서도 무리한 입원을 요구 당할 경우에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에 관한 권한은 주치의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초진 기간과 입원기간의 의미는?

    초진 기간이 입원기간과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초진이 10주 나왔다고 10주만 입원 하는 것이 아니고

    10주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주치의사는 얼마든지 입원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입원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이였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4. Q 경미한 교통사고의 소송실익은?

    A

    다행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도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시기준 과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까지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됩니다.

    즉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기준 즉 보험사기준의 보상방법으로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마무리 하면 될 것입니다.

    단,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때 이며 치료가 필요할 때는 섣불리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5. Q 후유장해진단서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보호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유장해진단(서)에 민감한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민감한 부분이 당연하고 중요한 문제인것 또한 틀림이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

    예를들어 주치의(사) 혹은 다른 의사선생님께(특히 병원에 영업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후유장해를 발급받은 경우) 후유장해를 인정 받았다고 그 내역을 가지고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보험사에서 모두 인정 할까요?(더우기 이러한 손해배상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요청이 아닌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영구장해 혹은 후유장해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기본적으로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예측한 후유장해 보다 더 적게 발급된 후유장해라면 보험회사 에서는 얼싸 좋다라고 인정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라고 가정 할 지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통상 의무기록을 주면 보험사측에서 위임한 자문의사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 결과가 동일 하다면 인정하겠다 뭐 이런식의 변명이죠)

    그럼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며 어떻게 활용해야 할 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후유장해는 치료한 대학병원급의 주치의 혹은 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들께 후유장해를 신청해서 발급 받는 것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 선생님은 통상 후유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치료한 환자를 본인이 후유장해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판단(편견)을 하는듯 합니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분들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 받아 그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현실 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번거로움 등등..)

    또한 소송전 발부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시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뿐이지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병원(소송시 판사님이 무작위로 감정병원을 지정)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만 인정하게 되니 애써 후유장해를 발부 받으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까요?

    큰 부상을 당하셔서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어차피 보험사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합의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혹은 소송전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안이 되 버렸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 위임전 의료관련 기록을 의뢰인으로 부터 넘겨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위임전 내방한 피해자를 저희 실무진이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칙상의 객관적인 후유장해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부상부위의 운동범위(강직) 환자가 느끼는 자각증세 등을 판단하여  후유장해 잔존 유,무 및 장해율의 예측 및 판단을 통하여 사전 별도의 후유장해 발급없이 보험사에 예상판결 금액을 제시하여(저희 사무실의 자체 평가) 수용 의사가 있다면 소송전합의를 진행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부에서 임위적으로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가장 바람직 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을 통한) 최종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확정 하게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실 에서는 보험사측에 의료기록을 열람 및 복사 동의 해 주는 일은 없으며 소외합의 과정은 통상 일반적인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위임 후 1달 정도가 소요되며 난이도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위임후 2달 안팎에 소송전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한 합의진행을 할 것 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업무진행 방식입니다..(공제조합은 후유장해에 대한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받게됨)

    이러한 방법 만이 시간적,경제적 부분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 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서 청구 하자는 사무실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분들이 과연 소송전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것 인지에 대한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은 후유장해 진단에 그리 얽매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장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한 법률적 써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6. Q 간병비를 인정 받으려면?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인(간병비)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사안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마비등의 환자일때만 간병비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비 인정을 명확하고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간병인을 고용하시면 되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그 부분을 근거로 청구 하면되고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상황 이라면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이 높으니 보험사랑 바로 합의 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간병비 지출에 대한 비용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서가 반듯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견서가 있으면 명확한 근거가 되기에 쟁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 소견서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1~2달 정도의 간병비용을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간병비용은 도시일용근로자 1일 일당을 30일치로 계산하며 2010년 상반기 기준 월 약 2백7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간병비는 도시일용임금이 1년 상,하반기 변동됨에 따라 계속 오르게 됩니다.

    도시일용노임 단가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7. Q 통계소득이 실제소득 보다 많을 경우 인정될까요?

    A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

    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

    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
    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통계소득을 무작정 인정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8. Q 사고 후 소득을 높게 신고하면 인정될까요?

    A

    사고전 실제로 받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사고 이후 실제로 받던 5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늘어난 만큼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면 50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사고 당시에 이미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인정되고 사고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신고하여 많이 신고 하였을 지라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 Q 개인사업자 소득인정 관련(판례참조) 대체고용비

    A

    개인사업자의 소득인정에 있어 사업체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 대신 그 사업체의 규모,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겨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청구하는 문제

    또한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5.6.29 선고 95다10471 판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판결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기대수입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음식점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같은 정도의 경력과 수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겨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경력 5년 이상인 남자조리사의 임금에 관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기재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조리사로서의 기술능력만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 노임액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기술능력 이외에 피해자 정도의 사업경영 수완, 신용 등 식당 경영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의 임금에 관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10. Q 불법소득은 인정될 수 없는지..

    A

    불확실한 소득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패해자의 소득 원천이 불확실한 경우, 즉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야 하는바, 법규의 금지가 특정한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나아가서 그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만약 법규의 금지가 특정한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판례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소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매춘행위로 얻은 소득(대법원 1996.10.18. 선고 66다1635호)


    2.무면허로 측량행위를 하여 얻은 소득(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호)


    3.무면허로 중기를 조정하여 얻은 소득(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1650)


    4.무허가로 오물을 처리하여 얻은 소득(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92호)


    5.사립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으로 출연하여 받은 소득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4582호)
     

  11. Q 휴업손해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단,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회사든 피해 당사자든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인정은 당연히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의 입원가능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12. Q 근간(2010년기준)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

    A

    무단횡단 과실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하도,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60%정도의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 책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 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 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정도로 보며 편도2차로(왕복4차로)는 30%, 3차로(왕복6차로)는 35%,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적인 과실이 있을것을 각오하셔야 하며 야간/음주/어두운 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땐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되어 있다.(예를들어 시골 국도의 경우) 
    이와 같이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기본 20%과실을 책임질 수 있으니 보행자는 매우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상당부분 증가될 수 있는데 통상 기본과실에서 10%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Q 호의동승과 과실(단독사고일 경우)

    A

    아는 사람의 차를 댓가없이 탔을 때 무상동승 또는 호의동승이라고 하고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 감액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동승자가 타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호의를 뿌리치지 못해 어쩔수 없는, 원치않는 호의동승을 했다거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욕설을 하거나 차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동승을 강요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동승의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호의동승이 서로 원하여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함께 놀러 간다든지, 피해자를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운행의 이익이 있을 때에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태워줬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간혹 카풀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풀제로 동승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은 카풀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벽이나 늦은 밤과 같이  피곤한 시간이라면
    동승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잠들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잠시 쉬었다 갈 것을 권해야 합니다.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나면 호의동승 감액은 잘 하지 않지만 
    대신 위와 같은 동승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데 대한 과실 
    즉,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여 통상 과실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직장동료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사고났을 때는 20%보다 더 높게 적용되어 25%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5~10%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혹 렌트카를 빌려 함께 놀러가는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약3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명이 함께 돈을 모아서 렌트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4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5.15.(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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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3]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3]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6조,제76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1]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공1993상, 25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2]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공1996상, 537)

    【전 문】

     

    【원고,피상고인】이홍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상고인】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법 1995. 4. 27. 선고 94나43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에 직장 동료인 소외 이준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나머지 양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소외 망 이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관계인 망 소외 1의 차량에 동승하여 유흥을 위하여 대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소외 1과 운행이익을 공유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동승자로서 밤늦은 시간에 피로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위 소외 1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잡담을 나누면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및 위 이준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장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위 법률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 같은 소외 망 이준의 잘못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 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참조),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인

    소외 1

    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양인이 다 사망하여 그 밖의 동승 경위나 운행 목적 등에 관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만 가지고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의동승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준이 근무하던 축산업협동조합은 1월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2일, 1년의 90/100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일의 연차휴가를 각 허가하고, 근속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 매일수에 대하여 1일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합계액의 1.83/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위 소외 망인의 경우 1991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 1992년에 22일에 1일을 가산한 23일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연간 22일씩의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일수를 기초로 한 가산일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휴가일수나 가산일수의 상한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3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에 2일을 가산한 24일을, 그 다음해에는 22일에 3일을 가산한 25일을 각 허가받는 방식으로 기본 22일에 매년마다 1일을 누진 합산하여 장래에도 정년에 이르기까지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받고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시 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장래 수입상실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제1심 증인 정상철의 증언에 의하면, "연·월차휴가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고 오로지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이므로,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소외 망 이준이나 다른 직원들이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이준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댓글
    2010.01.26 06:45:33
    상담실장

    ◈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


    ◈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동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손해배상(자)】      [집40(2)민,7;공1992.7.1.(923),1842])


    ◈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출처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손해배상(자)】      [공1992.3.15.(916),899])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실한다.<입증책임>]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9.13. 선고 88다카80 )

  14. Q 피해자직접청구권

    A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지 않는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724조2항에" 제 3차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간 과실을 협의하게 되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아(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손해배상 

    【출 전】법원공보 제651호, 1981년 3월 1일자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제724조 
    【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동수 외 8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339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박*은 그 소유인 서울*가4**7호 **승용차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 김** 등을 태우고 동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진행로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 현장에서 위 박*과 그 승객인 소외 이**, 김** 등이 사망하였던 사실, 위 소외 망 박*은 1978.6.10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위 사고차량으로 인한 대인 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도를 무제한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하고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 즉 피보험자 아닌 피해자인 원고들로서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수 없고,

    피보험자 아닌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직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무제한 대인배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이 없고(본건은 임의보험인 관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은 없다)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본건 즉 위 박*이 가입한 보험자인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보험약관 5,1의 (3)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파산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인 위 박*이 사망하고 그 유족들의 행방 또한 알 길이 없어 피해자인 원고들이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인 원고들은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 법이 있다거나 책임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 할 수 없다. 

    제3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해자인 위 망 이**, 기명철은 피보험자인 위 망**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위 보험약관 6,2의 (4)에 의하여 피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들은 사고당일 처음으로 피보험자인 위 망 박*에게 채용된 일용노무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대상자들임을 자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자백한 사실을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 Q 정부보장사업 이란?

    A

    정부보장사업이란?
      

    불명(뺑소니)의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이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며 분담금은 보험가입자의 의무(책임)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합의 및 공탁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
    - 합의 :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됨.   채권양도통지서, 위로금 항목이더라도 무조건 공제됨.
      
    - 공탁 :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정부
    보장사업 청구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위탁보험사로 전화하여 정부보장사업 신청시 해당과로 연결되며,  사고접수,  안내 및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하게 됨이 일반적 입니다..
      

       
    [구비서류]

    보장사업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명세서
    기타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보상내용]

    사망 : 최고 1억원
    부상 : 8만원 ~ 2,000만원(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후유장해 : 630만원 ~ 1억원(후유장해가 잔존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청구권자]

    피해자본인 또는 친권자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처리보험회사]

    공제조합을 제외한 메리츠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등 자동차손해보험회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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