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8 페이지 목록

  1. Q 보험사와 합의는 언제?

    A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없습니다.

    이럴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간혹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지식이 없을  일찍 합의를 하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명 조기합의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 조기합의팀을 조직적으로구성하여 중상 환자분들에게 과실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과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줄수 있으 합의를 하는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처럼 피해자를 진정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험사 직원 분들의 말을 신뢰하신다면 모르겠지만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상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그 보호자의 성향 등을 더욱더 우선시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이 마음조리며 애태우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천만금의 보상을받아도 시원치않을 것이지만 보상을 지급하는 측에서 제대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대로 줘야 주는 것이죠피해자가 느끼시는 보험사의 벽은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시다면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신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나중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무를 조언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것이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및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어 소송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글을 일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되도록 여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진정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하신다면 수임료를 지불하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 지는 때는앞으로 대한민국에 없어야  것이며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온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수임자체를 위해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소리는 하지않겠습니다. 단지 수만 건의 상담경험과 수천 건의 실제 합의대행  소송을 통한 축척된 노하우로 위임하시는

  2. Q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후 합의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A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히 지방의뢰건은 더욱더 그렇고 대략적으로전체 의뢰건의 60%정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의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은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업무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그리고 이미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 처리(소송시 인정되는 기준) 청구를 할지라도청구된 금액을 인정하는 퍼센트(%)  청구금액의70~8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령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차이가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과 지급기준에의한방식의 손해배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장해를 많이 인정받게 해드려서 합의를 진행해드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환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수천 건의 교통사고 처리건  토대로 축척된 노하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저희들의 업무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저희들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사무실은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예측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합의대행하는것은 아닙니다
    .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과 보험사에서제시하는 금액과의 많은 차이가 없다면 합의대행으로 처리할 것이고  견해차이가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떻게 소외합의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자분들과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3. Q 경미한 사고의 경우.

    A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약12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

    (도시일용 노임 적용시)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지만 다음 내용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치료비, 치료기간 수입이 감소된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측또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 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몇 십만원부터 피해자의 소득,연령,과실등에 따라 몇 천만 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십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상 신체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 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Q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않는 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있고 임신   정도에 150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 닷컴(sagohu.com)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재량권으로 판시되기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대략적으로성인의 사망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할 때 마다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비록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일실수입, 일반성인에 준한 위자료를 모두  받을  있게  것입니다.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참작하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가이루어질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

  5. Q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A

    교통사고 합의금은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1
    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
    또한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마비,실명등...)피해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즉 11
    대중과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것입니다
    .
    사망, 뺑소니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형사합의 대상
    이 됩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이유인즉가해자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다른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것입니다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2008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대략적으로 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



    두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6. Q 자동차 시세 하락(격락손해)

    A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고후 2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출고  1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지급하고출고  1 초과~2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함.2008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사이트에  공지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2 이내 차량에서 3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신차 출고 이후 1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 이내 차량은10%, 3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있게 된다
    .

    교환가액
     (대체비용)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첨부하면 보상 받음.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경운기오토바이 포함)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대여자동차 요금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유사한 차종으로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참고:2011년6월경 대차료 및 휴차료가 30% 인상되었다는 언론보도자료가 있음.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정해져 있지는 않음)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7. Q 소득이 2가지(겸업소득) 인정 될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산출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 모두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 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서비스업(음식업등)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에 피해자 즉 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을것며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소득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습니다이유인즉 실제 소송 시에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영업활동등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활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법원 소송 시에 피해자가 소요된 자본의 기여도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노무가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8. Q 사망사고 합의금.

    A

    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와 달리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직후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두 번째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식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비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 장례비, 일실소득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례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오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근간(2010~2011년)에는 실제 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재판부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일실소득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일실소득. 즉 망인이  사고 전에 수입을 얼만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2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가동연한 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이 있겠지만 가동연한을  곱하는 것은 개월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에 맞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규정에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60세 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알아 두셔야 할 점은 계산된 전체 금액에서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계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 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수치 곱하기 2/3(생활비공제)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위라료에 있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만큼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권이며 직권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으실 경우에 최하 6,400만원에서 최고 9,600만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와는 최고 5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시와 유사한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험사 설명처럼 알아서 다 줄 것 같으면 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 Q 부상사고 합의금.

    A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개호비(간 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됩니다.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사건 손해배상금액 산출시 항목별로 산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시에 산출되는 기준임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의 산출방식이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위자료 (2015년 3월 위자료 내용 수정)



    드디어 사고 발생일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에서 일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일 당시에도 줄 곳 1억~1억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기준을 두고 청구취지를 하였는데 이제야 재판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그리고 씁쓸한 생각도 함께 공존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 5천만 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액수가 2007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2008년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오른 8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이번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자료 상향을 위해 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 전 사고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팔천만 원으로 인정하며 3월 1일 이후부터는 위자료 일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피해자의 나이, 과실 밖의 제반 사정)에 따라 ±20% 정도의 가감 기준을 적용하며 후유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소기준 8천 최대기준 1억2천정도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며 아직 어린나이의 피해자 혹은 부상의 범위가 매우 극심해서 그 고충의 범위가 크다면 최대기준에 가까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는 소송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약8~9개 재판부)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위자료 인정 범위 보다는 하향된 범위(통상 30% 정도는 하향 평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소송은 피고 측인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사고는 소송 시 판사님의 재량 및 직권으로 변론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사고 보다는 그 유동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나 여하튼 그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부터 일억 원 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결정 한 점에서 만족은 못 하지만 일정 부분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위자료 산출하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위자료의 범위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인정 기준은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1급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무과실 기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50% 이상일 때는 상실률이 100%인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2800만 원 및 최고 3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중복이 되면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을 보험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부상사고 위자료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후유장해 100%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기준 액 4천만 혹은 4천5백만 원의 최고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2천 8백만 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3,150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부상사고에 있어 보험회사의 위자료 인정액수는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 400만 원이 최고인정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 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송 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통상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 만약 4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사의 약관은 400만 원 법원에서는 1억 원에 49%를 곱한 약 4천9백만 원 전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의 최고 인정 위자료 기준과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의 법원의 판단은 후우장애 인정기간 10년을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만약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제시 금에 합의하여 평생 후회를 하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매우 크다는 점(영구장해 인정시 기본 10배정도 혹은 20배 이상)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랫동안 입원 치료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전후의 금액, 두 달 이상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만 검토하더라도 법원기준과 보험사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청구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업이 없으신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송을 대비하신다면 입원 기간 중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휴업손해 청구는 불가능하며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판사님의 직권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3. 일실수익액(상실수익액)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피해자의 신체가 100% 가동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8세라면 58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 즉 호봉승급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봉승급 인정은 대기업 급여규정 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직종별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4.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간병비 인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호비(간병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1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 매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상향조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감정시 감정의사가 산출해 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소송시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대행시 모두 인정이 가능한 내용일 것입니다. 

     

  10. Q 치아(치과)결손 보상은?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단지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6개가 됩니다
    .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보철 개수에 따르고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보철방법보철비용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됩니다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 주기로 한다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 10  2, 20  3, 30  4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경우 보상받아야  금액은 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 , 20 , 30  소요될 비용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
    .


    교통사고 치아 보상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 0.6666

    20: 0.5

    30 : 0.4

    40 : 0.3333

    50 : 0.2857

    60&nb

  11. Q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A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 건이 전체 수임건의 5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
    아무래도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죠.서울 중앙지법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판사 분들이
     
    민사 단독부로 10분의 전담 판사 분들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이해 또한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뢰과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좋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
    전화를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뵙고 상담을 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있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그러나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한 수임의뢰 계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민사소송 변론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들중에 한부분이 지방에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수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제는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거대한 기업인 보험회사로 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부도가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계속해서  규모가 비대해져가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받아야할 보상을 피해자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12. Q 보험사와 합의 할때....

    A

    보험회사와 합의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 종결 전에는 합의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보험회사에서 이점을 역이용할  있습니다.부상의 정도가 크고 (대략적 6주이상의 진단이라면교통사고와의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입원 기간 내에 진단병명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기록하도록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하여 사고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 (CT/MRI/내시경 검사/EMG근전도 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등)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사고로 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여 신체에 이상 증세가 있다 하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특히 조기합의후 통원치료를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보험회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들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말기 바랍니다보험회사 대인사고 담당자는 피해자의 진단명치료기간직업(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얼마정도 생각하세요?등등이유는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몰라서 피해자가만약 합의 요구금액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 버리면 되고피해자의 요구금액이 많으면 피해자와 합의 절충하는데 시간을 낭비치 않고 피해자를 관리할 필요없이 다른 방법(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으로 사고를 종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


    근간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보험합의금 내역서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장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이때 절대로 응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될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만약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정을하게 되는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돈을 지급해 가며 자문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고 할수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알아야  부분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병원 주치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보험회사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사선생님 만큼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것며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신체의 장해 판정을   있을 것으로 기대   있기 때문에 치료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내지는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하여 가해보험회사에 보험금(보상금)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근간에는 치료받던 의사선생님도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피해자를 위한 판단을 회피하는 분도 많다고 저희사무실 상담  의뢰인분들께서 매우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13. Q 피해자측의 렌트카 이용.

    A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차종에 한함.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렌터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 차량완전 파손되어폐차할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14. Q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A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5. Q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경우 특히 부상의 정도에 후유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차감 하더라도 적게는 수 백만  많은 경우에는 수 천 수 억원의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젊거나 어린 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택시운전(운수업) 하시는 경우
    .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
    소득이 높거나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
    또한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 망인의 권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됩니다


    더욱이 2008년 7월1일 사고부터는 상향위자료가 많은 폭으로 상승되어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소득입증이 안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득입증이 애매한 경우.(세금신고 안된 경우
    )
    과실판정이 무리하게책정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향후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 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
    개호가 필요한 경우
    .(식물인간,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께도 소송실익을 판단해드릴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