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6 페이지 목록

  1. Q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때 어떻게?

    A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니는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모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경우에 한하여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이때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될 것입니다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있게됩니다
    .

    대물사고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일 것입니다.

  2. Q 가해자가 무보험(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A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2 + 무보험차상해2 합쳐서 최대 3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이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 와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3. Q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습니다.

    A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제출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 적인 부분 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송치)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의
     접수  문의는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Q 뺑소니 사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 이상의 유기징역  500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때에는 

     차의 운전자나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여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뺑소니 인정여부 (실제상황 예시)]


    1.교통사고 야기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환자를 방치한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사고 야기 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2. 인사사고  사고 야기자의 성명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3.인사사고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예.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내리지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4.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6.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입원시킨 경우


    7.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가버린 경우


    ​8.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9.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0.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1.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보고 가버린 경우


    12.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13.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14.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장에 돌아온 경우


    15.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없음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이 없는경우


    16.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5. Q 형사합의란?

    A

    형사합의에 관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사 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 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혹은 완전무보험 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주당 70만 원 전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시 초진 10~12주 일 때 구속대상 이므로 형사합의필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벌금은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3,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1,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4.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소송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자일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5.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 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도로교통법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또한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내려서 횡단보도를 거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⑪ 스쿨존사고


    ⑫ 낙하물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사고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피해자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6. Q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

    A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가해자가 합의에 대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할때가 있습니다.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ㅠ.ㅠ


    그러나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에 보내고 이내용을 첨부하여 검사 와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면 공탁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공탁을 무효화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검사,판사님께 진정을 하되

    그 진정의 내용에 무효화를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함께 표시하여 진정을 할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제출 할때는 형사재판의 결과 즉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재판부 판사님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형량의 범위는 형사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 되는것 입니다. 


    중상해 피해자 혹은 사망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 진정서를 제출 할때

    그냥 진정서를 제출 할때 보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 한다면 그때의 효과는 배가될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그 공탁금액 만큼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시 공탁금 수령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공제주장을 하여 공탁금 만큼을

    민사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으로 인한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받으면 공탁금 공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고 법대로 합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며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진정한 의미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합의를 시도 하게끔 하는 

    즉 가해자를 궁지로 몰아 재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 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가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 첨부하여 진정서 보낼때

    가해자측의 사선변호인 선임 내용으로 진성서 냉용에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여 소송실익 있는 사건 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형사문제까지 저희 교통사고로펌에 위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7. Q 형사합의 관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평생을 살면서 한번도 당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 갔으면 얼마나 좋을런지요...(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근간에 각각의 날짜와 장소에서 장인어른 교통사고 와 저의 아내의 교통사고 있었습니다.다행이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8주,아내 6주)

    제 아내의 경우 가해차량이 무보험,무면허 운전자 였으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약식명령(벌금 약 300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이와 같이 나름 전문가인 저 또한 형사합의에 있어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지 못 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심정 씁씁할 따름 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 부상의 정도가 경미(다발성 늑골골절,치아손상,흉터)하여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우며 현실적 으로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분서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는 가해 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보다 선행 처리가 되어야 하니 정황이 없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형사합의!!

    어려우시죠?

    다들 어렵게 느끼며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바람직 하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채권양도통지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일반 피해자 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짐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해매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관련내용들만 꼼꼼히 처리를 피해자측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시거나 사망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해야 함은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형사합의 관련 일체의 대응을 최적의 방법으로 도움 드리니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손해사정인(사)분들께 형사합의를 대행하려는 피해자 분들이 계신데 손해사정인은 법률적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대행 업무를 가해자측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쾌차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Q 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

    A

    가해자가 11대중과실,뺑소니등 형사합의 대상 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금은 얼마에 해야 할까요?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통상 초진1주 진단에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통상적인 합의금 이라고 하나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합의금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단순 11대중과실 인지 / 중첩된 중과실 예)음주에뺑소니,음주에중앙선침범,음주에신호위반등 / 가해자의 신분이 일반인,혹은 공무원,사회직 지위가 있는등등 / 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변수가 많이 작용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의 진단주수 기준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이 여러가지로 복합된 경우 가장 긴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부상자가 여러명 이라면 부상 피해자 각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10주의 진단이라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이 500만원 일 수도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2천만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저희들이 처리한 형사합의의 경우 초진10주에 2천만원에 합의가 된 사례도 빈번이 있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실형을 살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가,피해자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 이기 때문에 그 합의금액의 적정선은 정답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금 보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이 강조한 형사합의서,채권양도통지의 절차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강조를 안해도 인지를 하고 계실것 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

    그럼 이러한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할 수 있나요?

    물론 저희 변호사실의 경우 민사합의(보험사,공제조합측 과 합의 혹은 소송) 위임이 되면 형사합의도 같이 진행해 드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대행 한다고 반드시 많은 합의금액이 이루어진 다는 보장은 없을것 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으면 일정금액을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으니 후유장해등이 잔존 할 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서로 원활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형사합의금 이라는 것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 수록 피해자측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어떻나 마음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자 측의 법률적대안 및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탁을 걸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형사문제의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서로들 감수 해야 할 것이니 가장 바람직 한 원활한합의를 진행 하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에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9. Q 스쿨존 교통사고

    A

    스쿨존사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22일 부터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이상을 초과하여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 진입하여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무조건 재판에 넘겨져 5년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 되는 점이 무조건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며 30km이하의 속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아직 스쿨존 사고에 대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듯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은 스쿨존 안에서 속도에 무관하게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30km이상을 초과하여 사고가난 경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자가 매우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명확한 업무처리 지침이 나오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의 사고라고 할 지라도 만 13세 이상의 중,고생 혹은 성인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상해(절단,실명,마비환자등) 혹은 사망사건,뺑소니,무보험차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것 입니다.

    실제 근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00 판사는 학교 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지난달 11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월 경기 이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모 군(8)을 치는 사고를 낸 뒤 한 군 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공탁금 100만 원을 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 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속도와 나이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을 시달 했습니다.
    결론은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9187 

     

  10. Q 채권양도 통지란?

    A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되며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적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절반정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셔서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양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설명 드리자면형사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보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게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 청구권, 즉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게 
    건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만(반드시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채권양도통지는 누가, 어떻게, 언제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의 명으로 작성하여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가해보험사=공제조합,즉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는 같은 곳)


    저희 사이트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합의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시고 3부를 우체국으로 가져 가셔서 바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해 보셨다고요?


    같은 내용으로 3부(1부는 보험회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됨)만들어서 우체국 직원분에게 내용증명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와 방식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니 내용증명 경험이 없더라도 어려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증명을 가해자가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돌려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패하자 측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할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행하여 내용증명을 하고 현장에서 받으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은 형사합의 직후 바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상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11. Q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피…

    A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12. Q 기왕장해 계산방식

    A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보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장해가 있던자가 이번사고로 장해가 가중된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본 건을 검토해 보면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합산한 
    12%+{(100-12)x 10%}= 20.8%.

    이에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x 36%}- 20.8 %]=28.51%를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나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소득,
    연령,부상정도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재량권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Q 척추압박골절이란?

    A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기만을 착용시켜 침상에서 안정가료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침상 안정가료 하에 골절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의 변화가 몸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만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복용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압박율이 30% 이하 정도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후  3개월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의사마다 다르지만 40-50%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체질적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후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은 심할 경우 마비증세도 올 수 있지만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면 추체가 바르게 고정 유합된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이상부터 영구장해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일반X-ray, MRI, CT 등)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14. Q 병원 관계자들이 보상과관련하여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간혹 병원 관계자 분들이 교통사고보상에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 시켜 준다고 제안하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그분들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애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상태 라면  이미 입소문 으로 홍보가 되어 병원인근 혹은 지방일대에 명성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흔히 말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분들은 일단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해석 보다는 피해자들이 되도록이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많이 써가며 사건을 맏겨 주면 얼마를 받아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들을 애써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분들로 인한 피해상황을 상담해 오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아 줄 것 같이 하더니 보상을 할 때 되서는 처음에 제시한 금액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던가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던 사람이 결국 보험사와의 합의때는 인정을 받지 못한 다던가 수임료를 터무니 없이 요구하고 장해를 잘 받으려면 의사선생님께 로비를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약속된 수임료 외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최종 합의금 내역을 요목조목 짚어주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얼마에 결정났으니 합의를 하자는 등 이러한 피해는 말로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소송을 만류 하는 사람들 까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병원에 영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행위 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업무처리를 말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경험의 환자 혹은 지인들로 부터 소개를 받아도 그 사건을 위임 처리 하기에 바빠 사무실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사무실에 전화 혹은 내방삼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신경써서 둘러 보시면 누가 진정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전문가 인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것 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15. Q 무통주사는 보험혜택이 안된다?

    A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수술을 불가피 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이럴때 무통주사를 맞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주사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무통주사는 환자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고 비급여 처리 되어 환자에게 부담을 떠 넘깁니다.

    과연 무통주사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것 일까요?

    법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투약 및 검사, 주사 등은 모두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갈 이유도 그리고 수술을 하고 무통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소송시에 모두 청구하면 전액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큰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소송실익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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