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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의 수 와 여명 관계.

    A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 환자입니다. 

    목에 삽관술을 하여 가래를 계속해서 빼주어야 한다든가 식사할때 코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욕창등이 걱정되어 몸을 돌려주거나 몸이 굳지 않도록 
    항시 주무르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24시간 개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1.5인을 인정하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 한명의 개호인만 인정한다고 할것이나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24시간 개호라고 표시될수 있지만 법원의 입장은  두 명이 
    아니라 1.5인의 개호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가 잠자는 시간동안에는 개호가 필요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는 건강한 정상인 보다는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여명기간 즉 남아있는 생명기간의 단축이 불가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명단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식물인간의 경우 평균여명의  20%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평균여명이  20년이라면 식물인간의 경우 4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의학기술등의 발달로 인하여 여명이 
    30% 까지 늘어나는 추세
     인정하여 식물인간의 평균여명을 3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식물인간의 경우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2. Q 처음에는 개호환자 였는데 점차 호전되는 경우.

    A

    교통사고로 머리(뇌)를 많이 다쳐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지만 
    치료가 잘되어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하거나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발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시까지만 개호비가 인정되고 향후개호비는
    인정이 안되고 장해율로만 평가될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외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잠깐씩은 도와줄 사람 즉,개호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하면 법원에서는 외출할 때는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하루에 0.5인의 개호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하거나 출혈이 고이거나 뇌수술을 하여 일부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사고전과같은 상황으로 돌릴수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복되기 전까지 개호비 인정은 모두 가능할것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시개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개호비 인정기준은 완전한 마비환자 혹은 식물인간일때만 
    개호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소송시에는 환자가 원할히 식사를 못하거나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호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편마비 환자, 외상성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 개호비는 약206만원 가량 됩니다.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 개호비는 약 217만원 가량 됩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매년 두번씩 상향 조정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한시개호 혹은 장해율을 많이 인정하여 
    영구장해가 필요할수 있으니 뇌손상을 입어 환자의 예전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Q 개호환자 사례

    A

    개호는 실제로 법률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호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 이라고 합니다.

    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판정은 법원감정의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종류혹은 내용, 개호인의조건과 수(시간),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 화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명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저희사무실의 업무경험과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인간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그 이상 인정되며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개호인1인~1.5인인정
    (평균여명이 늘어났고 사고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

      (향후치료비 연간 약 500만원) 요즘 법원추세는 여명을 더많이 판단해주는 추세입니다


    -편마비는(신체의반)여명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1인 인정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가능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 그 후는 0.5인 개호 인정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가능


    -두 눈 실명인 경우 3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인 인정함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력상실율만 인정한다.
     



    개호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87]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10.15.(140),2165]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0.1.(115),1937]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 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4. Q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소송.

    A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편마비, 외상성치매 등의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개호 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소송중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전환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가해보험사에 가불금 형식으로 후불로 청구하거나 혹은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금전지금가처분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불해주겠다고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필요없을것입니다금전지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것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즉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실하게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진단의 내용에는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호환자라고 해서 소송을 겁내실 필요가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피해자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시어 향후 합의방향과 소송여부를 신중히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5. Q 신경정신과 후유장애 신체감정서 작성지침(이대목동 김영철 교수님)

    A

    정신 및 행동 후유장애 신체감정서 작성지침 
    (신경정신과 학회 발표 내용 : 이대목동 김영철 교수)

     

    Ⅰ. 서론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높아져서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 후의 손해배상의 요구와 장애감정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정의사들이 감정서와 관련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경정신과 후유 증상에 대한 평가가 감정 의사마다 달라 큰 차이가 있고, 피해자와 가족의 진술과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의학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감정서도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신체감정서 작성시의 흔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신체장애 평가의 실제적 문제점 


    신경정신과에서 감정서를 작성할 때 문제는 증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학의 발달에 따른 검사 방법을 법정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보다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인지기능 장애나 인격변화 같은 인간의 고등기능 보다는 신체장애처럼 외관상 명확한 장애를 위주로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은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1. 신경정신과 증상의 특성 
     

    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신체감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이유를 김광일(1993)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1) 증상의 다양성 : 정신과 증상은 특성상 같은 진단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한 환자에서의 증상도 보는 사람(의사)에 따라 다른 진단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치되는 진단명을 갖기가 어렵다. 


    (2) 증상의 주관성 : 정신증상은 사고·감정·의지·지각·성격 등과 같이 주관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판단력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적 후유증상은 환자가 자각증상을 호소함으로서 증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증상을 수치화·객관화하기 어렵고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 결과와 증상 호소가 비례하지도 않는다. 


    (3) 증상의 가변성 : 신체질환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도 악화되기도 하며, 없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족관계 등 주변 상황에 의해서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감정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4) 증상의 복합적 요인 : 신경정신과 후유 증상은 기질성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상이 나타난다. 사고 전의 성격과 직업적 또는 대인 적응 정도, 사고 후 환자 자신의 치료노력과 주위의 협조 정도, 사고 이후 변한 가정 상황, 보상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 등등이 증상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증상의 원인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5) 증상발생의 지연성 : 신체장애에 비해 신경정신과 후유증은 반드시 사고 직후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수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증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나타나는 일이 흔하다. 이런 문제로 보험회사측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신체증상 또는 생명의 유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생명유지와 신체 후유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증상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다.

    ② 인지기능의 저하나 인격변화 같은 미세한 정신증상은 피해자가 퇴원 후 사회적응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주위에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③ 퇴원 후 사회적응을 시작하면서 신체장애 또는 실질으로 인한 반응성 우울 장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④ 사고 6개월 이후 나타나는 지발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간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6) 감정의사의 평가의 주관성 : 전문의사의 관심변화와 도덕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전공의 과정 중 또는 이후에도 신체감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피해자는 약자라는 생각에 가능한 보상을 주려는 감정의사 태도 여부에 따라 감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장애 감정 절차의 문제 


    그동안 제출된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정신과 영역의 감정평가서들은 진단명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했으며, 해당 분야와는 다른 전문의가 감정을 했으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시기에 감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정서 작성 요령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감정서의 기록 내용이 불충분했다. (남정현과 김광일 1994) 


    후유장애 진단서나 신체감정서를 위한 장애판정 시 가장 흔한 문제는 장애판정의 시기이다. 장애판정은 증상이 고정된 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경정신 계통의 장애 판정은 뇌손상 후 최소 18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상으로 뇌가 손상을 받으면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아주 빠르고 광범하게 회복되지만 이후 18개월(사고 후 24개월)까지 아주 완만한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이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뇌기능이 회복되는 동안 장애판정을 하는 것이 판정시기상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조기에(18개월 이전) 장애진단을 발급한 경우가 57.5%나 되었다(남정현과 김광일 1994). 치료의사는 충분한 치료와 기간(18개월) 경과 후 장애판정을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기라 하여 장애판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일 부득이하게 그 이전에 장애감정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과 정도를 기술해야 한다.




    Ⅲ. 신체감정서의 작성지침 



    법원에서의 신체감정 촉탁 의뢰서에는 전문의사로서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몇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는데, 

    (1) 부상의 부위와 정도, 
    (2) 그동안의 치료내용과 경과, 
    (3) 현재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의 내용과 정도, 
    (4) 사고와의 관련성, 
    (5) 기왕증 여부, 
    (6) 치료의 종결 여부와 향후 치료의 필요성, 
    (7) 치료 종결 후의 후유증, 
    (8) 개호인의 필요성, 
    (9) 보조구의 필요성, 
    (10) 평균 여명에의 영향 등이 있다. 


    신체감정서에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기술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정의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혹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질문과 동떨어진 내용의 회신을 보내기도 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질문한 소송담당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회신해 주는 것이 신체감정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서는 저자들이 조사·연구하고, 경험하였던 신체감정서 작성과 관련된 흔한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부상의 부위와 정도 


    신경정신과에서 통용되는 진단명(장애명)을 적으면 되는데, 때로는 외상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외상후 정신증(정신장애), 기질성 장애 등 특정질병상태를 지칭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진단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진단명과 피해자의 증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울장애 증상을 주로 기술하면서도 진단명은 뇌진탕후 증후군으로만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이 증상과는 무관하거나 애매모호한 진단명이 기록된다면 감정평가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현재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진단명을 쓰도록 한다. 비전문의나 다른 분야의 전문의가 흔히 사용하는 외상성 신경증, 외상후 증후군, 두부외상 후유증 등 모호하고 공식 진단명에도 없는 것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질병분류인 국제질병분류표 제10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10)의 진단명을 적도록 한다(WHO, 1992). 만일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질병 분류인 DSM-IV(APA, 1994)의 진단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성과 그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한다.


    진단명은 피해자(혹은 환자, 원고)의 증상과 문제를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복수의 진단명을 적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치료 내용과 경과


    후유장애란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증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치료에 최선을 다한 다음 장애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입원 중 정신과에 자문/의뢰되기도 하고, 퇴원 후 일시 외래 통원 치료한 경우도 있으나, 다른 분야의 전문의에게서 치료를 받다가 어디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미처 정신 및 행동 증상은 고정도 되기 전에, 신체감정을 하기 위해 신경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이미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감정의사는 충분한 치료와 기간(적어도 사고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판정을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기라 하여 장애판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일 부득이하게 그 이전에 장애감정을 해야 한다면 현재 상태와 앞으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과 정도를 판단하여 이 모두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신체감정을 하기까지의 치료내용과 경과를 전적으로 피해자측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신뢰성이 부족하다. 피해자측으로선 현재의 후유장애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사고로 상당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고 후의 입원 또는 치료경과 역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감정의사는 필요한 객관적 자료(진단서, 과거 진료기록부, 학생 생활기록부, 근무성적표 등)를 피해자(또는 보험회사)측에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작성한 사건경위서를 제출 받아 사고와 두부외상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건경위서에는 당시의 정황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두부외상의 정도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충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사고로 진술하고 각종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들 자료는 증상과의 관련을 파악하는데 도움된다.


    사고 후의 입원 또는 치료기록을 참조하도록 한다. 치료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원(또는 치료) 기록이나 검사결과의 사본을 참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신 및 행동 후유장애 평가 기초조사표]를 제안하였는데, 보험회사 직원·변호사 등으로부터 미리 평가 전에 작성해 오도록 하여 감정의사가 보다 원활하게 감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장애의 내용과 정도


    장애(증상)의 내용은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으로 나누어 기술하게 되어 있다. 자각 증상은 주로 피해자나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증상이나 행동 또는 적응상의 문제를 기록하는데, 疾病失認症(anosognosia)으로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 교육수준이 낮거나 고령의 보호자들은 환자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다양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을 목적으로 증상을 과장 또는 가장하는 경우이다. 신경정신과 후유장애의 대부분이 자각(또는 주관적) 증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진술을 그대로 기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감정의사는 타각 증상의 기술에서 전문의로서 신경정신과적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자각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환자나 보호자의 태도를 평가해야 한다. 피해자의 증상호소와 진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나름대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증상진술이 믿을 만하다." 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판단 근거를 기술하면, 신체감정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피해자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감정의사는 외상후의 후유장애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자세히 물어본다면 실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라면 정확히 설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히 증상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면담검사에서 정신병적 사고장애와 행동장애, 우울증 또는 조증 등의 기분장애, 주의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타각 증상의 항에는 신체감정을 위해 실시한 각종 검사와 그 결과를 기록한다. 감정평가를 위해 CT, MRI, SPECT 같은 두부영상검사와 뇌파검사 등 뇌신경생리검사외에도 임상심리검사 또는 신경심리검사를 가능한 실시해야 한다. 뇌파검사나 영상검사만으로는 기능상실에 따른 손상 부위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상(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기능상실 여부, 손상 뇌의 부위 등을 찾아낼 수 있음은 물론 증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임상 혹은 신경심리검사결과를 감정의사가 임의로 선택 기록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세히 적도록 한다.


    4. 사고와의 인과 관계와 기여도


    지난 3년동안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서를 검토한 결과(제4장, 참조), 대부분(89%) 사고와 후유장애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고의 기여도를 기재한 경우는 약 1/3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학적 개념이 부족하거나, 인과관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1) 사고와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 또는 배상의 대상은 사고에 의한 것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신경정신과의 경우 사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후유장애가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받기(인과관계가 있다고) 위해서는,


    ① 사고 전에는 유사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한 경력과 외상성 뇌손상의 경력이 없어야 하며,

    ② 사고 상황이 확실하고, 사고로 의식 소실이 있거나 두개골 골절이 있는 등 두부외상이 명확하거나, 특징적인 뇌손상 후 증상들이 있어야 하며,

    ③ MRI, CT, 뇌파검사 등 보조적 검사에 이상이 나타나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④ 위의 ③에서의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찾을 수는 없으나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분명하게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외상후 증상의 소견이 있거나,

    ⑤ 명확한 두부외상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의 정신적 충격에 의한 불안 또는 우울증상 등의 신경증상이라 판단된다면 증상과 사고와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고의 기여도 (상관관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고(또는 외상성 뇌손상)가 증상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고의 기여도이지만 신경정신과의 경우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CT나 MRI와 같은 두부영상검사 결과 뇌실질의 이상이 명확한 기질성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적응장애나 인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불안장애 등의 신경증적 증상이 있을 때는 여러 요인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기여도의 평가기준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5단계로 나눈 임광세 안(표3-1)이 복잡하지 않아 비교적 사용하기 무난하다. 이때 기여도의 평가 근거는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 당시의 전산화 단층검사를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의 정도 같은 기질성 증거 외에도 원래의 인격특성과 적응정도, 사고 전의 정신장애나 학습장애 여부, 사고 전과 후의 가정환경과 변화, 醫因性 증상 여부 등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표 3-1. 기여도 판정 기준 (임광세, 2000) 
    ----------------------------------------------------------------------------
    A. 외상과 상당인과 관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0% 
    B. 외상과 상당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 25% 
    C. 외상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 50% 
    D. 외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 75% 
    E. 외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100%


    3) 기왕증(旣往症, past history) 


    사고의 기여도 판정에 기왕증(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전의 질환) 여부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사고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거나, 일을 아주 잘 했다고 말해 주는 경향이 있고(Lees Haley 등, 1997), 피해자들도 과거의 이환력·치료경력·사고력 등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어 "기왕증은 없었다 함", "기왕증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함"으로 단순히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정의사는 사고 전의 진료기록부 여부, 생활기록부,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등등을 확인하고 참조했음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것을 참조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두는 것이 좋다. 생활기록부로 사고 전의 지능, 적응정도, 대인관계, 성적, 사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고 후 생겼다고 주장하는 학습장애나 지능 저하가 기왕증임을 구별할 수 있다. 


    4) 외상성 뇌손상 후 정신장애의 인과관계

    신경정신과 후유장애에 따른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 여러 검사로 뇌의 구조 및 기능 이상이 확인된 외상성 치매, 간질, 기타 기질성 정신장애 등이 포함되며 전적으로 사고에 의한 후유장애라 할 수 있음.


    (2) 인과관계가 있으나 다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경우 :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성 우울장애 등이 포함되며 뇌의 기질적 요인 외에도 피해자의 소인과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 외적 요인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평가해야 함.


    (3)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경우 :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은 유전적 소인과 같은 내인성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에 의해 발병했다고 간주하지 않음. 따라서 예외적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기여도 여부를 평가할 경우에는 신중하여야 함.


    5. 치료 종결 여부 및 향후진료비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감정평가를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치료의 종결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료종결 이전에 감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때론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라도 생명유지를 위해,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해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의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향후치료비이다.


    ① 치료가 종결된 이후의 향후치료비 :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다소 모순이기는 하나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해 개호의 개념으로 치료비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지마비 환자의 배뇨를 위해, 간질환자의 경련발작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비는 인정되나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②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향후치료비 : 신체감정은 손상된 뇌실질의 회복이 완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전에 신체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현실적으로 증상이 고정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손해를 배상하여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시적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주근원 1999). 이 경우 증상이 호전 고정되기까지의 향후 치료비를 추정 산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2) 합리적인 향후치료비의 인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임광세, 2000)


    ①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상성 간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법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교과서에 준하는 치료법이어야지 새로운 논문에 나온 치료법이나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③ 합리적 수준의 치료방법·치료기간·검사시행이어야 한다. 증상이 고정된 후의 뇌혈류 개선제와 비타민제 투여, 건강진단, 불필요한 뇌파나 MRI 검사 등은 인정받기 어렵다. 검사 또는 치료비용이 적절한 가격수준임은 물론 치료기간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④ 증상이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간질환자에서 경련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치료(투약)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평생을 투약기간으로 하는 것은 인정받기 곤란하다.


    ⑤ 자동차사고의 경우 향후 진료비 추정액은 통상 감정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기초를 두고 작성한다.


    6. 증상의 개선 가능성


    후유장애란 치료가 끝나고 영구적으로 남는 증상을 말하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을 묻는 것은 모순이다. 아직 치료할 부분이 있다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며 그래도 남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상이 고정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손해를 배상하여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시적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주근원 1999)


    신경정신과 후유증상은 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과 심인성 증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충분한 기간이 지나 손상된 뇌실질의 회복이 끝난 기질성 후유장애라면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회복중인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회복되고 증상이 개선될 것인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심인성(또는 기능성) 증상의 경우 개선 가능시기를 알기란 더욱 어렵다. 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이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감정의사의 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로 호전되는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개선 필요기간으로 적으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등 소위 외상후 증후군으로 불리는 경도의 뇌손상 이후의 증상은 대부분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고,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호전되기도 하고, 주위환경의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영구장애로 보기 어렵다. 개선 여부와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쌍방간 이론이 없을 수 없는데, 피고(보험회사)측에선 이런 병명을 차마 꾀병으로 할 수 없어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2-7년 정도의 한시장애로 감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만일 기질적 장애가 없는 소위 외상성 증후군을 영구적 장애로 감정한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타 사건의 처리 예, 일반적 의학적 견해를 참조하여 직권으로 한시장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남영찬 1999)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7. 노동력 상실의 정도


    손해배상 또는 보상에 필요한 장애의 정도는 바로 노동력 상실율이며 감정의사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기능상실율 또는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한 노동상실율을 판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는 장애판정 기준표는 국가배상법 등의 국내법,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 미의학협회(AMA) 등의 판정 기준표를 이용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율 표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 이미 감정의사에 따라 노동상실율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제2장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진단명에 따른 적용 항목과 노동력 상실의 평가기준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8. 개호 


    1) 개호의 개념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손해배상 재판실무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이다(김영수 1998). 또한 계속적으로 무슨 일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중들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호의 내용에는 배변·체위변경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조력 외에도 외출·산책 등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직업적 개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도 개호이며(대법원 판결),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있어 사고·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간호, 보호, 감독도 광범한 개호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신경정신과에서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능하면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아주 심하거나, 정신병 증상으로 현실판단력이 없거나, 중증의 치매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거나, 중증의 우울증으로 자살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자해·타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막연히 개호가 있으면 좋고 도움된다는 식이어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이 적어도 70% 이상은 되어야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2) 개호의 시간


    개호가 계속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중을 들거나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 성인여자 1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호시간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김영수 1998), 개호 비용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 일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대법원 1994. 10. 14. 선고, 임종윤의 논문에서 재인용)도 있다. 따라서 감정의사는 개호시간을 기술하기보다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애의 정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개호인이 해야 할 개호 내용(보호, 감독, 일상생활의 도움 등) 등을 적으면 되고, 그 법적 판단은 판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일시적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호의 기간은 통상 여명기간 동안의 원칙이다.


    8. 여명


    여명(餘命, life expectancy)이란 남은 생명, 즉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평균수명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평균기간을 의미한다. 여명감정은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여명의 단축 여부와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노동력 또는 기능상실의 기간이나 개호기간을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함이다. 간혹 중등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남아 있는데도 여명의 단축이 없다고 기술된 신체감정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책임을 다한 감정서라 할 수 없다. 감정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을 추정하고 참고한 자료를 함께 적어야 한다.


    우울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소위 신경증적 증상에서는 여명 단축은 없다 할 것이나 심한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는 판단력 저하와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이 동반되어 자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장애로 영양상태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될 위험이 높다.


    불행히도 여명단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정형외과 의사 임광세(2000) 또는 신경외과 의사 이경석(1992, 1998)의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글라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에 따라 뇌손상 후의 상태를,


    ① 회복상태(다치기 전의 직업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음), 
    ② 중등도 장애(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다치기 전의 직업을 할 수 없음), 
    ③ 중증장애(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음) 
    ④ 식물상태(각성상태이나 인식 불가함)로 나누어 각 조건하에서의 여명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경석(1998)은 후유장애의 중증도로 분류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여명은 정상인의 15-40%, 거동 가능한 중증 장애인은 40-60%, 중등도 장애는 90-100%, 외상성 간질이 있는 경우는 60-85%로 추정하면 된다고 하였는 바,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이 기준을 근거로 여명을 평가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35세 남자의 경험 평균 여명(통계청 발표에 의한 일반 한국인의 여명)이 40년이라 할 때 거동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은 16-24년, 중등도 장애인의 여명은 36-4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간질은 반드시 의식소실을 동반한 대발작이어야 하며, 의식소실 없는 국소 발작은 중등도 장애에 준하거나 정상인과 같다.


    9. 보조구


    신경정신과의 후유장애로 보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Ⅳ. 결어 


    외상성 뇌손상 후의 신경정신과 후유장애는 여러 요인에 의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가능한 사고피해자(환자 및 보호자)나 가해자측(보험회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의사는 경험과 의학적 식견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함은 물론, 손해배상소송에서 주로 인용되는 법률(또는 배상의학)용어에 익숙해져야 하며, 법원에서 감정의사에게 요구하는 바와 쌍방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적절한 감정절차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6. Q 정신 및 행동장애 평가기준연구(신경정신과학회발표내용)

    A

    정신 및 행동 후유장애 평가기준 연구 개요 (신경정신과 학회 발표내용)

     

    I.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재해·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신경정신과 영역의 후유장애 평가기준"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후유장애를 진단할 때 판정기준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체계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체계", 그 외에 소위 노동부 예규로 알려진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들, 그리고 참고로 사용하지만 미국의학협의안(AMA), 그리고 1992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후유장애 평가기준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기준 등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cBride 평가체계"가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그 효용성이 낮을 뿐 아니라, 최근의 DSM-IV, ICD-10 등의 새로운 정신질환 개념 및 분류 체계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수년전 대한의학협회가 주관하고 대한신경정신의 학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기준의 시안을 마련한바있다(1992)하지만 그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지어지지 못하고 또한 실무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말았다

    저자들은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기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1)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질병분류표(ICD-10)의 질병명과 다르다.

    (2) 외상과 직접 관련 없는 질병명이 다수 존재한다

    (3)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질적 요인(뇌기능장애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4) 외상 후 겪는 스트레스 관련 및 적응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5) 외상성 간질의 경우 지나치게 높게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다

    (6) 중추신경계의 손상과 관련하여 정신 및 행동장애와 다른 감각 및 운동기능 장애가 중복되었을 시 산정에 문제가 있다.

    이미 이 같은 맥브라이드 체계의 불합리한 점은 이미 널리 제기되어 왔으며 (김광일, 1987;임광세, 1987;김광일, 1990, 김이영, 1987) 아직 그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 편리함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맥브라이드 평가체계 뿐 아니라 미국의학협회안, 국가배상법 등 각각 기준들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정신 및 행동상의 후유장애의 평가에서 장애 판정·보상·소송에서 판정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치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제시와 함께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꾀병 및 보상신경증의 문제", "사고후에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장애의 인정 여부", "평가서의 통일된 서식", 그리고 "개호·감호·간호 및 보호의 개념 규정", "평균여명", "인과관계 및 기여도" 등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신경정신과 영역의 신체감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1) 현실적으로 감정 평가를 정신증상이 영구히 고정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

    (2) 기질적으로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리 혹은 정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신경정신과 증상은 한시적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특히 기능성 장애일수록)

    (4) 충분한 치료 후 또는 증상고정 후 신체감정 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정전 신경정신과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없다

    (5) 과거에는 보상의 개념이 "최소한의 보상"에서 최근에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으로 이행하고 있다

    (6) 지나치게 영구장애에 치중하는 경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두와 절실한 필요에 의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동차 사고와 관련되어 널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애매한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판정자간의 일치도를 높인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1) 맥브라이드 평가체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공식적인 질병분류인 국제질병분류표(ICD-10, 1992)에 의거하여 재분류한다.

    (2) 정신과 질병 및 장애의 특성상 변화 가능한, 한시장해를 적극 수용한다.

    (3) 사고 또는 외상과 직접 관련없는 병명은 삭제한다.

    (4) 사고 후 나타날 수 있는 심인성 정신 및 행동장애(적응장애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5) 중복장애를 인정하여 그 산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6)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간질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7) 임상의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소개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8) 정신 및 행동장애의 후유장애에 있어서 개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신 및 행동장애에 관련된 후유장애의 신체감정에 있어서 정신과전문의 간의 판정일치도를 높여, 불필요한 시비와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임상가들에게는 판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피감정인인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나 부당한 처우를 줄이고 동시에 보상 실무자들에게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처리는 물론 변호사나 법관들에게도 소송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매월 1회의 연구회의를 가지면서 각자 부분을 할당하여 시안 검토·국내보상체계 검토·국외보상체계 검토·기존 판정자료를 통한 문제점 검토, 판정요령 작성 등을 연구 발표한다. 
    그 각각의 할당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안동현 : 총괄 및 평가기준안 작성 
    2) 김영철 : 사례 및 설문조사 총괄, 시안 작성 
    3) 노승호 : 객관적 판정을 위한 척도 이용 
    4) 박기창 : 법원 감정사례 분석 
    5) 서동우 : 통계자문 및 외국 평가기준 검토 
    6) 정한용 : 모의 사례 작성 및 설문조사 총괄

    2. 6개월 이내 그동안 연구·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차 시안을 작성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시행된 법원감정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감정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안 작성에 반영한다.

    4. 신체감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사례를 6개 유형별로 모의사례를 작성한 후 신체감정을 시행해본 적이 있는 약 3-400명 정도의 정신과(신경정신과 포함) 전문의에게 우편발송하여 모의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안 작성에 반영한다. 
    6개 유형별 사례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1) 개호를 요할 정도의 심한 기질성 뇌손상(치매) 
    2) 중등도의 기질성 뇌손상 
    3) 경한 정도의 인지손상 
    4) 뇌진탕후 증후군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 과잉행동증(소아)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5. 1차 시안 및 2차 시안을 작성한 후, 각각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6. 2차 개정된 시안을 가지고 앞에서 작성한 모의 환자사례에 적용하여 20명의 정신과 전문의(신체감정을 수회 이상 해본 적이 있는 대학병원급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이 시안에 의해 장애판정을 하여 판정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여 실제 적용타당성을 검토한다.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한다.

    7.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III. 구체적 연구 내용

    앞에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문헌 고찰 및 간략한 토의를 한다.

    1. 맥브라이드 평가체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공식적인 질병분류인 국제질병분류표에(ICD-10, 1992)에 의거하여 재분류한다는 것과 사고 또는 외상과 직접 관련 없는 병명은 삭제한다는 항은 함께 묶어 논의할 수 있다.

    2. 정신과 질병 및 장애의 특성상 변화 가능한, 한시장애를 적극 수용한다

    3. 사고 후 나타날 수 있는 심인성 정신 및 행동 장애(적응장애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4. 중복장애를 인정하여 그 산출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5.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간질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6. 임상의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소개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7. 정신 및 행동장애의 후유장애에 있어서 개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7. Q 개호환자 손해배상 산출내역 예시

    A

    본 사건은 2010년 5월경 의뢰 소송과정 없이 소장 접수전 저희 들이 주장한 후유장해 및 개호를 인정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예상판결금액 전액으로 당해 6월말경 소송전합의
    (소외합의)를 한 사건 입니다.(위자료는 사고당시 최고위자료 6천을 기준)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서

    원고: 홍 0 0
    피고: 000화재해상보험(주)
    사고일자: 2005년 8월 18일 
    피해자성별, 연령: 여자, 1972,07,19(가동연한 323月 H계수=204.3471)
    소 득: 月:1,517,230원(2010년 대한건설협회 보통임부 노임단가 적용)
    예상후유장해: 
    심장질환-심장혈관계Ⅴ-B      52%
    척 추 손 상Ⅴ-D-2-d  43%
    두부,뇌,척수 Ⅶ-B-2-c   32%
    관절강직-견관절Ⅱ-A-4    18%
    복   부 Ⅲ-Ⅳ-A   15%
    관절강직-고관절 Ⅱ-A-1    12%    
    병합장해: 88.59 % 개호 1일 4시간(기대여명 47년 H:289.8000)
                  
                                                            
    [산출내역]
                                                          
    위 자 료   60,000,000원 × 88.59%  = 53,154,000원
    휴업손해    1,517,230원 × 38.6299  = 58,610,443원
    개 호 비    2,068,950원 × 38.6299  = 79,923,331원(기왕개호비)
                   1,034,475원 × 289.8    = 299,790,855원(향후개호비)
    상실수익    1,517,230원×(204.3471-38.6299=165.7172)×88.59% = 222,742,818원
    향후치료비  20,000,000원(성형)
                           300,000원 × 289.8 = 86.940.000원

    합계금액: 821,161,447원

  8. Q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2012년 하반기 작성)

    A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상태의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개호(상태)라 하며 이러한 개호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수많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만 법률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 있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개호라는 것은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이며 이러한 피해자를 개호환자라 하며 법률적으로 개호의 인정은 반드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하게 됩니다.


    개호에 대한 신체감정을 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여명의 단축, 개호인의 범위(시간으로 구분 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며 예를 들어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함),마비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완전마비, 완전마비, 편마비 등을 고려하여 개호인의 범위가 정해지며 여명단축 및 기호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치료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개호환자의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부상사고와 달리 매우 전문적인 손해배상의 항목이며 소송전하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시 법원신체 감정 결과에 따른 감정결과의 객관성을 검토하여 재감정 혹은 보완감정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개호의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판정은 법원감정의
    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수(시간),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등이 판단되어 질 것이며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와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명이 많이 남는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향후치료비 산정에 있어서도 손해배상 결정에 매우 막대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니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물론 이고 개호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전문가는 사건의 규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진정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됨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칭 전문가들의 사건판단은 사건규모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업무경험과 소송을 통해 얻어낸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대표 사안들을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데이터를 저희 사고후담컴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의 업무도 많으며 더욱이 아타까운 것은 저희들의 자료들을 편집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차라리 인용 하여 업무에 활용 하려면 편집절차 없이 사용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못된 법률적 지식의 전달은 피해자 측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1


    식물인간의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 인정되기도 하나 감정 결과의 성향은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평균여명이 늘어나며 그 이유는 의학의 발달과 사고 전 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간혹 일부 감정의사는 25%의 잔존여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은 환자의 상태 욕창 및 욕창의 방지, 환자의 신체적 크기(특히 신장)에 따라 기본 1인 개호(8시간)에서 2인 개호 까지 인정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법원감정의 결과가 2인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1.5인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안2


    경추(척수)손상을 당하여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환자의 최종 상태 및 사고 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되며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판단이며 근간에는 여명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사안3


    편마비는(신체의 반)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개호인 1인 인정되며 여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고 70%까지 인정이 되기도 하나 통상은 50~60% 정도의 범위입니다.



    사안4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이 되는데 통상 0.5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5


    처음에는 개호상태 이었다가 점차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가능 하나 통상 0.5인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안6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를 인정하며 그 후 여명기간 까지는 0.5인 개호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7


    앞서 식물인간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및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이 가능한 판단이 대부분 이며 개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여명은 반비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안8


    두 눈 실명인 경우 2~4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0.5인 인정함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통상 0.5인 이하의 개호인 인정이 많습니다.



    사안9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중복설명)



    사안10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력상실율만 인정합니다.




    개호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87]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 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10.15.(140),2165]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다.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 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0.1.(115),1937]



    판시사항


    가.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라.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나.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 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9. Q 식물인간 피해자의 소송 및 합의시점

    A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크게 다쳤을 때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인간이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밥도 못먹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식물처럼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 여명단축과 개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및 합의에 대한 적정시점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원고측(피해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이런저런 기법등을 사용하여 소송기간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고측(피해자측) 입장 에서도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판결로 가는 경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역시 보험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측에서도 신체감정서에 개호인인 1일 1.5인 혹은 2인이 나왔는데 판결전 화홰권고시에 개호인을 모두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판결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해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장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감정서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 하거나 1일2인의 감정결과 보통이지만 법원의입장에서는 조정(화홰권고)단계에서 1일1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2인 혹은 1.5인까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감정결과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판결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일정부분 위험부담을 감수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섣불리 화홰권고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식물인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업무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혹 보험회사에서(공제조합 제외) 소송전 합의제시에 나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을 신중히 판단 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 Q 개호환자 여명예측 불확실 개호환자 손해배상 소송 판례(대법원)

    A

    -------------------------------------------------------
    기대여명까지는 일시금, 그 이후는 생존을 전제로 정기금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의 향후 개호비는? 
    2001. 9. 14. 99다42797 
    --------------------------------------------------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11. Q 연세가 많으신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A

    방문을 환영드리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에는 고령 개호환자 손해배상 처리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개호환자 즉 편마비,마비,식물인간,외상성치매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은경우 혹은 상태가 좋아 큰 변수가 없는한 갑자기 
    운명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통상 사고발생 후 1년정도) 경과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것입니다.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1년이상(간혹 수년이상)의 치료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셔도 일정기간의 여명만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진행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과실이 많고 환자분이 고령인 경우에는 면연력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에 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위독하신 경우에는 운명하신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많은 개호환자 처리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며 위독하신 경우에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전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이또한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해본 경험측 상의 문제점
    들을 설명 드린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평가, 개호인수,
    향후여명, 
    향후치료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실익 여부와 
    소송전 소외합의의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과실이 많은경우(통상 30%이상)에는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적정 시점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 Q 2017년 3월1일 이후 보험가입 차량의 사망사고 약관 및 판례 비교.

    A

    방문을 감사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어느새 유가족의 지근에서 머물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

    "보험약관으로 합의를 성사 시켜야 하는데 혹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약관대비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고 있을까?"

    이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약관 대비 소송을 할 경우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러는지 기존 교통사고로펌의 많은 정보에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근간 보험회사의 약관
    상 보상금액이 상향되어 그 차이를 명확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가해차량이 2017년 3월1일 이전 가입차량은 기존의 약관과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4천만 혹은 4천5백만, 장례비는 300만.

    그런데 3월1일 이후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비에 변화가 있습니다.
    제법 큰 변화인데요.. 먼저 장례비는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위자료는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인정하도록 약관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4천만,4천5백만 일때 소송을 하면 8천만~1억원 
    정도의 위자료 인정이 정형화 되고 있어 현명한 유가족은 보험회사 제시금액을
    듣고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 손실이
    많아져 약관을 개정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래던 것처럼 보험회사 위자료가 오르면 법원의 위자료도 
    같이 오른다는건 이미 손해배상 소송 업무를 십 수년 이상 경험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인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17년 하반기 즈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판단의 경우 매우 고령의 피해자라 할 지라도
    무과실 기준 1억 원의 위자료 판단을 해 줌은 이미 정형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현실이 되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이거나 뺑소니,음주
    운전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 원 전후의 금액를 위자료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은 교통사고로펌의 수 많은 소송경험을 토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약관의 변경으로도 60세 이상의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으면
    당연 하겠지만  60세 이하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음은 확연하나
    그 실익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정도입니다.

    그 밖의 소송실익 판단에 있어 과실,소득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소득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금신고 안 된 소득은 일방적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법원의 기준보다 월 약 5만원 하향된 금액)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업무와 수익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 받을 수 있는 점과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횟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이 어느정도 
    높으신 분들은 이 세전소득,세후소득의 차이가 만만치 않아 사망사고 보상 항목인
    일실소득에서 제법 많은 차이(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도 발생)가 
    발생되고 가동연한의 인정부분 및 가동연한을 계산하는 이자계수를 보험회사
    약관방식은 복리단위 삭감방식의 라이프니찌(쯔)계수 적용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
    적용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하여 이 또한 큰 차이가 발생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유가족측에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빼고 뭐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소위 특인제도(초과심의) 금액상 85%전후의 금액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하
    나머지 15%전후의 금액이 변호사 비용이 아님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참고로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통상의 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이 5~7%의 수임료)
    소송시 위자료 상향요인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아직 보험회사
    특인 위자료 금액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보험회사는 역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듯 합니다.


    우선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는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굳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것이 올바른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라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문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13. Q 근간 중국인(교포)위자료 판단에 즈음하여..

    A

    방문하신 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민종)국가로 국제화 되어 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 중 중국교포분들은 어느덧 대한민국에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자기 직분에 맞는 업무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듯 하여 기쁜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선진국 국가들은
    내국인 위자료 기준 혹은 조금 더 상향된 위자료 판단을
    후진국은 내국인 보다 하향된 위자료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근간 중국교포분들 위자료 판단에 있어 내국인 위자료 수준으로 판단하는
    재판부가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중국교포 위자료 기준을 8천~1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4. Q 사망사고 발생시 친권자 관련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과 답변내용.

    A

    다음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한 실제질문 사례이며 이에대한 정경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처남이(38세) 도로를 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이나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처남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상태이며  자식이 둘 (딸.아들)이 있으며. 시골에서 장인,장모가 키우고 있으며,

    이혼한 엄마는 재가를 해서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그리구 형제는 누나와 여동생 해서 4명이 있습니다.

     

    1.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친권자인 엄마 한테 간다는게 사실인지?

      (양육을 할아버지.할머니가 10여년동안 하고 있는 실정임)

    2.그리구 최진실법이 있다는데 적용은 되는지?

     

    3.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테로 올수 있는 방법은 ?

     

    4.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

    5. 합의를 볼때 시기는 언제쯤 해야 하는지?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펌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다음 법조문 참조 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친권이 자동으로 생존 부모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항에 따라 친권자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친권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생존친권자가 친권자지정신청시 판사님이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친권자 지정신청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할 것인데 이때 친권자로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시고 기각시키면 판사님이 직권으로 후견인선임을 하십니다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시면됩니다.

     

     

    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무과실 기준 3천만원이 적정선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의 범위를 가늠해야 할 것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유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이 별개가 때문이죠.(양식 및 절차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5.통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후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주의를 해야할 부분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모든 문제를 위임하여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5. Q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A

    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 상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넘기면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사망보상금(손해배상금)
    을 운운하며 유가족(상속인)들을 찾아 올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들어보면...
    한 사람의 금전적인 가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라는 허무한 마음 뿐 일것입니다.

    앞선 수 많은 설명들에서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기준(약관기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을 정도이며
    간혹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특인(초과심의)기준으로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을때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가지는
    망인의 과실 및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 사안이 쟁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으로 확실하고 과실 또한 상대방 가해자의 일방적인 
    사고일때 이러한 경우 보험사의 특인제도를 거쳐 제시받은 합의금이
    실제 소송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과 최소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위자료 차이만 보더라도 그러함)

    그럼 보험사에 소송을 하면 더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주냐 라고
    반문을 한다면 보험사는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인지대,송달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실제로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물론 저희 법무법인의 수임료책정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보수를 합산 하더라도 그 범위가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이러한 안내에 엄청난 함정이 있따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실 및 소득에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전 예상할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은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당 사무실의 수많은 소송수행 경험칙상)

    그렇다면 소송이 끝나면 
    사망시점 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판결선고시점)까지 지연이자 연리 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억 이라면 사망시점 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1년 이라는 것을
    가정 한다면 5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소송이 끝나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대법원예규에 따름이 일반적)
    중 일부분 (실제 비용의 50%이상)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연이자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등)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이 끝날때 까지 일정기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즉 위임당시만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나 소송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에 왕래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설명이 과연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소득의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 하는 분들 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 분들의 수익으로 
    환원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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