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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보험사로부터 가불금(가지급금)을 받으면 손해?

    A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송중인 경우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불금 이용은 자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소송했을 때 판결로 가면 연 5%를 인정주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자를 절반만 인정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직불치료비를 받았다면 그건 가불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해도 이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에 가불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소송시 지연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됨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리나면 가불금을 안 받는게 소송시에는 더 유리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2. Q 소송시 후유장애 인정될까요?

    A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는데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몇 %나 인정될지... 그 장해는 한시장해 인지 아니면 영구장해 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 이므로이부분에 대하여는 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판단이 중요 할 것이며 소송시에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시 결과를 소송전에 예측하는 업무야 말로 어둠을 해매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밝은 희망을 드리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가 아닌 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단언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 와 경험은당연히 무시 할 수 없겠죠. 

    해아릴 수 없을 만큼의 후유장해판단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예상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실무에 있어 법원신체감정시 에도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각 전문분야(과) 예를들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흉부외과,비뇨기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등 각 과별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상담원 들이 근무 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궁금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필름(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후 배상의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릴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 되기는 하나 뇌손상,마비,정신과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수술 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과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장해를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수많은 업무경험으로 장해를 예측할수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변호사 사무실의 해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장해진단 경험과 소송시에 법원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되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고보다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피해자분이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저희 장해 전문 상담원이 법원감정과 매우 근접한 판단을 해드리며 
    소송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드릴 것 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실무에 많이 준용되는 후유장해 관련 가이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및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염좌 경추는 14% 요추는 24%

    일반골절

    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요추는 요추1,2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장폐색(장유착)-15%영구

    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극심하면 100%

    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뇌(머리)-12~52~(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실어증-32% 중증 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항문-인공항문  45%

    코(후각탈취)-3%(미각동일)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1/3손실 19%

    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하며 진단서,수술기록지,

    부상부위를 촬영한 내용이 담긴 CD를 지참하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2011.03.31 11:20:01
    상담실장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축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흉추,요추,천추(천골),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흉추,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있고 흉추 11,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3,4,5번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Q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어떤 경우에?

    A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5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되고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4. Q 과실 누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 할까요?

    A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일까요?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 일까요?

    경찰관이 과실을 나누어 줄까요?

    모두다 아닙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판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과실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해야만 발생된 치료비에서도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하게 될 것이고 위자료,상실수익액,장해보상,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에서 까지 과실만큼 차감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책정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소송경험 과 변호사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매년 판시되는 주요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실제 소송시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시 혹은 소외 합의시에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당하지 마시고 문의 및 상담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 및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과실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Q 성과급,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인정여부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실에 대한 부분중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성과급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에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일시 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의 형편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성과급은 비록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번째로 연월차 수당 입니다.


    연월차 수당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쉬어도 될 때 쉬지 않고 일한 댓가로 받는 것인데 이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안났다면  쉴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상황에 따라 제때 퇴근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공휴일에도 일애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이정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불규칙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보장될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득은 항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것들만 인정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6. Q 소송시 호봉승급 인정문제.

    A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사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급여 체계가 호봉승급인 회사의 경우 해마다 호봉승급이 적용되어 월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소송시 법원에서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상승분의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라고 할지라도 승진과 같이 변수가 존재하는 직급상승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상승처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기업의 호봉승급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소송시 호봉승급 인정문제.

    상담실장

    http://www.sagohu.com/43338 2011.03.31 11:13:58 Read: 7152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사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급여 체계가 호봉승급인 회사의 경우 해마다 호봉승급이 적용되어 월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소송시 법원에서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상승분의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라고 할지라도 승진과 같이 변수가 존재하는 직급상승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상승처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기업의 호봉승급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7. Q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A

    1.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직후 바로 소송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기에  사고 직후 바로 소송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급기준방식이지만 특인처리하여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80~85%정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장을 접수시켜서 하루빨리 아픔을 잊어버리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사망사고는 소장이 접수되고 형사기록상에 별 다툼이 없다면 3개월 전후로 소송이 종료될수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실무 경험에 의하면 소장이 접수되면 보험사측에서 예상판결음액의 95%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며 소외합의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식 재판에 가기도 전에 소장 접수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볼때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주려고 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로 부 6개월 수술을한 경우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 장해가 문제될 때는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 신체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무렵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 지났을 시점에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골절로 인하여 뼈가 안붙었을 경우 즉 불유합이 있는경우에는 유합후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합이 어느정도 되고 난후 소장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신체감정 예정시점으로 부터 약 1개월전쯤에 소장을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소장을 접수시키면  약 1개월 후쯤 혹은 2개월정도 지난후 신체감정일자가 지정되므로 적정한 시점이라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고일 혹은 수술일자로 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8. Q 지방사건 의뢰 가능 한가요?

    A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중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 건이 전체 수임건의 5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서울 중앙지법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판사 분들이 민사단독부로 약10분의 전담 판사 분들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이해 또한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


    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과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를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뵙고 상담을 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한 수임의뢰 계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사망사건은 거의 무관하나 부상사건은 왠만 하시면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환자의 상태 흉터등을 실무자에게 보여 주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는게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민사소송 변론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들중에 한부분이 지방에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수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기업인 보험회사로 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그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부도가 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규모가 비대해져가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받아야할 보상을 피해자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관련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9. Q 손해사정인(사)는?

    A

    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인)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단, 구두상의 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물론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와는 배상금액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일것입니다.1,2차에 걸친 서류(손해사정서, 보고서)를 보험사에 넣을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 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될 것이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 수가 없는것 입니다.이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은 100 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다 청구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 것 같고. 알아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신청을 하나 그 신청금액이 100 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70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구는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보험사에서 승인처리가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합의금액 최대치까지 서류를 보험사측에 접수할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는 것을 어찌 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분들이 소송판례시 준용을 하여 청구를 하면 즉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를 하면 최소 20%는 기본30%의 합의금을 삭감 당하게 되고 (이것을 보험사에서 특인 율) 피해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도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사무실 처리건의 경우 심한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분께서 산출하신 금액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대행 해드린 금액이 몇 배 혹은 10배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인(사)분들 가운데 의뢰인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라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서더군요. 다만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오랜 업무경험상 그렇다는 주관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받으셔야할 피해자의 권리 즉 합의금을 소송판결시 예상되어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게 되고 조정과 합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인정 못하겠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결된 금액이 곧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거나 의사선생님께서는 장해가남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정못하겠다고하는 내용의 사건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처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임료가 비싸고, 교통사고 만은 손해사정인이 더 났다는 등의 이유를 이야기 하시며 손해사정사쪽 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저희 사무실 의뢰인분들께서 이야기 하십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는 저희 사이트의 글을 인용해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사무실과의 각자의 이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손해사정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피부로느끼는 것은 손해사정사 업무와 변호사사무실업무와의 법률적 차이 즉 합의금액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무실 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은 더 많게(당연히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처리는 훨씬 빠르게 처리될것이며 실무에 있어서도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건의 약 20%정도가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소송에 대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정도의 단점은 감수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변호사사무실보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업무처리하기가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 자체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봤다는 이야기만 해도 그전까지는 그렇게도 못주겠다고 하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이 갑자기 합의금을올려서 제시하는 것은 왜그럴까요? 


    피해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되어 져야 할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0. Q 변호사님께 사건을 위임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많은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 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을 가해 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건은 위임후 한달도 안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사건의 쟁점이 있는경우 즉,과실과 소득입증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후 1~2달 정도 소요되지만 보험사에서 저희 들이 제시한 소송판결예상금액과 차이가 많아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사망사건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서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며 부상사건은 약10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간혹 원, 피고 측  항소시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항소심의 경우 가,피해자를 바꾸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고의 내용과 쟁점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수임의뢰통보(소송위임장 제출)를 하게 됩니다.

    (소송 위임장 제출)다음으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평가하여  법률상손해배상 예측금액(많은 경험과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측에  합의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을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측 즉 가해보험사에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청구취지를 판단하여 소송 시에 저희들이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받지 않고 합의의사를 밝힙니다.이러한 과정이 소외합의입니다. 


    그러나 원고(피해자) 측의 주장이 명백하고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한면 그때는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소송을 진해하게 됩니다.저희사무실 의뢰사건 중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가 이루어지는 확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간혹 빨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많은 소송경험 과 수만 건 가까이 판결되는 교통사고 판례를 근거로 상당히 정확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함부로 저희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보험회사 송무팀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 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정확한 판례를 근거로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험사에서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잘알고 있다는것도 적지 않은 이유일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부상사건의 경우 화홰권고 및 조정까지는 대략적 5개월전후 판결까지는 10개월전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은 판결까지 6개월가량 조정까지는 4개월전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개호, 장해판정예상(한시, 영구장해)이 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하시어 소송의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업무처리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보험회사,공제조합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해도 보험회사 본사로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분 안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들 또한 모두 서울에서 업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방보다 더 빠른 기일 안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소외합의 기간이 조금더 소요될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Q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A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그 시효가 유효할 때 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된 경우에는 2년)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 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 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사무실과 상담을 하시어 합의대행 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상의 경우 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해는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 Q 소득의 인정(법원의 기준과 보험사의 기준 2012년 하반기 작성)

    A

    [손해배상의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에 있어 소득의 인정은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세부적으로는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후유장애 기간의 상실수익액,사망의 경우에는 가동연한 까지의 상실수익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에 있어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매우 상이한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소득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자, 무직자 등에 따라 인정의 기준이 다를 것인데 급여소득자의 예를 들어 설명 한다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 인정에 있어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소득의 80%만큼만 인정합니다. 제세공과금 공제하면실제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공제 전 소득을 입원기간 중에는 100%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며 중상을 당하여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가 긴 경우에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세금신고 금액을 운운하며 도시일용노임에 준용하여 소득을 인정하려고 합니다.(도시일용노임 단가도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기준은 월 약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물론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회사가 급여 미지급이 확인되어야 휴업손해를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되어 졌다고 하더라도 전액 휴업손해금액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혹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통계청 임금구조통계조사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에 현실소득에 근접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직종 종사자는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해당사항 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소득인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세무자료 등이 없는 경우


    세무신고 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 자료가 제출되거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영세소규모업체에서의 종사원일 때에는 피해자 주장의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사문서의 기재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때가 많음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실수입 액만을 주장하고, 직종ㆍ경력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종ㆍ경력은 수입평가를 위한 간접사실로도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 연령, 경력, 직종에 따른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입통보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주장액수가 위 통계자료 액수로만 인정하는 게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과,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함. 이 경우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의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성과급보를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기복이 심하고, 그 영업활동에는 직업적 경비가 들어 공제할 항목이 있는바, 법원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선물구입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




    *그 밖의 근로소득자.


    이 또한 주로 경력별, 직종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적용하게 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고 시부터 준공완료시 까지는 실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


    ※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례는 대체로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근래의 현저한 도시집중화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함.




    *무직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그러나 통상적인 인정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며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무직자 및 주부 휴직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실제 소득입증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 인정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겸업소득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및 산출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 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서비스업(음식업등)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피해자 즉, 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을 것이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소득 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유인즉 실제 소송 시에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입니다.


    즉, 영업활동등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활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소송 시에 피해자가 소요된 자본의 기여도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즉 피해자의 노무가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경영의 형태,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 수, 매출실적등에 비례하여 피해자와 비슷한 정도의 학력,능력,경력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수에 상당한 액수인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합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명이 명확한 2가지 이상의 소득은 인정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애매할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위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농촌일용 근로자


    소득인정에 있어 농촌에 살던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 농촌일용이 더 높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남자의 경우 약 20만원이 도시일용보다 농촌일용이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농촌일용임금이 도시일용 보다 월 약 40만원 더 낮습니다.2012년 소득기준이며 연 1~2회 발표되는 통계소득에 따라 도시일용 및 농촌일용의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는 경우


    1. 사는 곳도 농촌이고 그 부모가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나 상고, 공고 등에 다니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군복무후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즉, 사고 당시 그 주소지가 농촌이라면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도시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에서 그 자식을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아들이 농촌에서 서울로 통학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3. 농토는 읍내에 있는데 사는 곳이 조금 떨어진 시내의 아파트이고 그 자녀가 시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나중에 성장한 후 그 부모님을 도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읍내에 농사를 지으리라고 보아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농지보유 사실 등을 입중 하여야 합니다. 만일 농토가 없고 남의 농사를 도와주는 경우였다면 그 자녀에게까지 남의 농토에서 일하도록 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입학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도시 로 올라와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부모가 농촌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대로 농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차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리라 인정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근간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경우가 드물어 대체로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가 농촌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도시에 나와 있다거나 또는 사고당시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가 연로하여 더 이상 혼자 농사짓기 어려울 때에는 나중에 언젠가는 농촌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농업에 종사할 확률(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6.피해자의 부모가 시골 읍내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촌일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가족 전체가 농촌에 살다가 농토를 처분하고 도시로 나와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사고시점까지 농촌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2.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총각인데 농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농촌에서 졸업하였고 그 부모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피해자가 장남으로서 주민등록이 그대로 농촌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사고 당시 도시에 있는 취업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개월이 지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사고 당시 2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시골에 거주하며 도시에 있는 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다가 군입대하여 사고 당시까지 군복무중인 경우 제대 후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경우.


    이러한 농촌일용노임 인정은 2012년 현재까지는 남자의 경우 도시일용보다 높은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의 경우 농촌일용 노임으로 주장해야 하나 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일용이 높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는 거의 남자에 한하여 제한된 사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농촌일용노임과 전문적인 농촌인부 즉 숙련 농업종사자의 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평균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며 경력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수입이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숙련된 농부냐 아니냐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일이나 채소, 야채,특용작물등을 출하목적을 두고 재배하거나 공판장 및 경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농사용 전문기계 경운기, 트럭이 아닌 트랙터,이양기,콤바인등과

    같은 전문 농기구를 보유하고 대규모의 농사를 지어 소득이 어느 정도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등의 자료도 매우 중요하며 조합원 자격 혹은 새마을 지도자 자격, 농민후계자

    자격 등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때 가능할 것인데 그 입증의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법원의 인정도 섣불리 인정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13. Q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오해 와 진실.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 문제가 되고 있는듯 합니다.

    병원에 입원에 계시면 수많은 분들이 영업을 오셔서 혹은 병원 원무과의 소개(?)를 받아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정확한 정보들만 전하면 되는데 영업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한 정보 보다는 영업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나 혹은 보호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중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영업하는 본인의 의도대로 전달된다는 점 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듣게된 대표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소송을 하면 많은 비용 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진실 :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부상사건은 10%정도의수임료를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7%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의 경우 쟁점이 없는 사건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5개월 전후, 쟁점이 있다고  해도 8개월 정도에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며 소송으로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판결 까지는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게됩니다.(조정 및 화해권고 시에도 판사님이 일정부분의 지연이자반영)부상사건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6개월정도 쟁점이 있다면 10개월 전후가 소요 됩니다.
    여기서 쟁점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 과 소득이 주요 쟁점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충분한 소송실익 검토후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궂이 소송 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에 접근하면 소송실익이 있는 거의 왠만한 사건들은 보험사에서 수용하는편 입니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내부적 시스템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확율이 매우 높음) 

    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소송시에는 장해에 대한 부분을 예측 할수가 없다?

    진실 : 간혹 소송시에는 장해가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미리 잘 아는 병원으로 가서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웃을 이야기지만 후유장해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어떤 신체 부위든 실제 장해 보다
    많이 받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이 어디 눈뜬 봉사 인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고방식이 아닐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혹은 가족들은 후유장해에 대한 계념도 전혀 모르는 것이대부분이고 중간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저 그런줄만 아는것이 현실 입니다. 저희 들이 봐서는 그렇게 해서 인정 받은 장해가 정말 객관적인 장해이며 보험사에서 호락호락 하게 넘어갈것 같으면 대한민국 보험회사 다 망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는 손해사정 출신의 직원 및 충분한 보상 실무 경험과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법원 신체감정을 경험하고 배상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전문인력들이 소송시에 예측가능한 후유장해를 실제 소송과 거의 흡사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개인보험 장해등을 언급하며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것 같은데 개인보험 장해는 해당 보험 약관 지급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치료하신 병원이 대학병원급 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께 약관을 가지고 찾아 가셔서 보여드리고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며 수술 및 치료하신 병원이 대학병원급이 아니라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외래 방문하셔서 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해당 보험사 콜센타로 연락하셔서 청구 하시면 해결되실 사안들 입니다. 개인보험 또한 발급받은 장해가 객관성 있는 진단인 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시켜 법원감정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사안 입니다.
    그러니 후유장해에 대한 적정성 판단 유,무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얼마든지 객관화된 예측이 가능하니 이부분 또한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보험사 혹은 공제조합 직원과 잘 아는 사이니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진실:앞선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도 일부 언급된 내용이지만 보험사 직원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거대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보상금을 펑펑 내주는것을그대로 둘까요?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회사의 돈이 누수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보험사기의 중대한 범죄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 방지 하고자 현명한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보상담당 직원과 책임자를 순환보직 체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 이니 현혹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소송을 하면 단점이 많으니 왠만하면 소송을 하지 마라?

    진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소송실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들은 의뢰인들의 의뢰를정중히 거부 합니다. 이는 전쟁을 해서 질껄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수개월을 기다려서 얻은 결론이 보험사에서소송전에 지급하겠다는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는 예측이 거의 확실하다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 입니다. 간혹 보험사와의 지나친 감정 때문에 소송결과에상관없이 소송을 의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전 면밀한 사건의분석 및 예상되는 소송결과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돈낭비 와 시간낭비는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저희들이나 의뢰인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말씀 드리자면 소송해서 불리한 결과가 예측될 사안 이라면 저희 사무실의경우 의뢰자체를 수용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정확히 판단 받아 보시는것은 합의전에 반드시 한번 쯤은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닐까요?


    1.내가 최고이니 나한테 합의에 대한 부분을 맏겨라?

    진실:이말을 아직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최고의 손해배상전문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드릴 뿐이고 소송의뢰전충분한 사건 분석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정확한 법리 해석을통하여 소송실익 검토만 할 뿐 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피해자 본인 및 지인들 이라면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의 사무실에 동일내용의 사건을 상담 받아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 보신다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송에 대한실익 판단을 해드릴 경우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예측해 드립니다.이는 피해자 와 그 지인들께 약이 되는 상담내용들 이며 이로 인하여심사숙고한 소송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드리고자 하는것 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 및 제일 좋은 조건의 판결결과 또한 예측 해 드리나이는 단순히 저희 들의 업무 경험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하는것일 뿐 판단은 소송전에는지극히 현명한 보험회사가 소송시에는 판사님께서 솔로몬의 선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 근간에 상담을 통해 저희 들이 느끼는 점을 필력 해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일 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로 피해자를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해야 신체적, 심적으로 무너진 피해자의 입장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이는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방문하신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14. Q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것인가

    A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내 모든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본사는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아직 지방법원 에서는 위자료에 있어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곳이 많고
    교통사고를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도 없기 때문이고, 신체감정시  지방
    대학병원 같은경우 지역사회 이다 보니  보험사와 친밀한 유착관계
    없다고할 수 없으며,  제대로 평가가 되지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불구의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소중한 목숨값을 궂이 저 평가된 
    배상금으로 손해를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15. Q 소송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소송실익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치료 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간혹 환자분이  지급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
     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는 없으셔야 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 피해자를 바뀌는 목적의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소송의 의의는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손해배상금 (합의금)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법원신체감정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판사님도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의 의사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법원감정의사를 지정하고 감정의사가 내린 신체감정결론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 혹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소송실익을 판단받으신후 소송에 임하신다면 소송에 대한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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