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성형외과피부 순천향대서울병원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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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9-23 00:00:00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순천향대서울병원 [반흔] 법원신체감정서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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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2. 9. 30일자 사고로 인하여 자각적 증상으로 흉추 및 하지에 반흔(흉터)를 호소,
타각적 증세로는 성형외과적으로 흉추부위에 다발성으로 총 2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반흔주위로 다발성 선상반흔 보이며 좌측 하지 족부에 4.5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1x0.5cm 크기의 면상반흔 보임.
또한 우측 하지 족관절 및 족부에 다발성으로 총 12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반흔주위로 다발성 미세 선상반흔과 3.5cmx3cm, 2.5x1.5cm, 5x2.5cm, 3x2cm, 3x1.5cm 크기의 면상반흔 소견 보임.
이러한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은 없음.
현재의 소견을 개선하기 위해 외상성 반흔(흉터)은 반흔제거성형술 시행하고, 면상반흔 및 미세 선상반흔은 피부박피술을 시행함으로써 호전될 수 있을 것이나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사료됨.
추상장해에 해당 여부는 성형술을 시행한 이후 영구히 남는 추상(추한 모습의 흉터)을 대상으로 하며, 추상 장해는 '맥브라이드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음. 따라서 추상에 대한 장해를 평가할 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것을 준용하여 판정하며, 상기 피감정인의 경우 추상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