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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우측 정중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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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4-22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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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1. 2. 1. 자 사고로 인해 2021. 2.5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2021. 2. 19일 정중신경 감압술 및 신경 유리술 시행(수술 기록지 상 심한 굴곡건 유착 소견), 이후 전기진단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특히 감각신경 손상' 진단. 

신체감정 상 우측 정중신경 지배 영역에서 두점식별 검사 상 좌측(2mm)에 비하여 우측은 5mm로 감각저하가 있음.

2025. 1. 22 전기진단검사 상 '정중신경 부전마비, 감각신경' 진단.

이는 위 사고로 인한 것이며 기왕증은 없음.

수술 후 4년이 경과하여 손목부위의 정중신경 손상의 회복기간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상기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 말초신경 B-2-b-(1); 옥내,외근로자 3항의 50%에 준용 : 4.5%의 영구장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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