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신경외과 중앙대학교병원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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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3-12 15: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앙대학교병원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법원신체감정서 | 202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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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1. 1. 6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퇴원 후에 성격 변화 발생, 기분 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임.
피감정인이 사고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기여도를 전적으로 인정. (기왕증 기여도 : 0%)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영구적인 손상으로 판단됨.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표의 '두부, 뇌, 척수 손상편 IX-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명백한 장애 있음_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 신경장애 및 정신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능력 상실은 27%에 해당되며, 이러한 손상은 영구적 손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