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건양대학병원

작성일 2018-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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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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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비뇨기계의 수상 부위는 없습니다. 척추층으로 인한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는 보행 불능 등은 비뇨기계의 부심 부위는 아닙니다. 척추 신경에 관한 부위 및 정도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척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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