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한양대병원[척추의 골절-탈구 및 불완전 신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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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1 15:16:07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한양대병원[척추의 골절-탈구 및 불완전 신경 마비] 법원신체감정서 | 202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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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3. 8. 20. 교통사고에 의하여 척추에 다발성 골절을 입었으며, 주 병명은 척추의 골절-탈구 및 불완전 신경 마비임.
현재까지 자각적 증상으로 피감정인은 아직까지도 "허리를 비틀리는 동작이 안 된다, 목이 아프다, 우측 허벅지가 아프고 묶여져 있은 느낌이다"라고 호소함.
그동안의 치료로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며, 현재는 척추 문제로 치료받고 있지 않음.
피감정인의 타각적 증세는 척추 수술로 인하여 허리의 중앙 부위에 14cm의 수술 반흔이 남아 있으며 기기 고정술과 유합술로 인하여 척추 관절운동이 제한된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임. 이로 인하여 피감정인은 현재까지도 "허리를 비틀리는 동작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임.
피감정인은 신체장해가 남을 것이며 육체적인 노동능력의 감퇴를 예상할 수 있음.
이는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옥내(직업계수 133), 옥외(직업계수 134) 노동자의 경우 모두 맥브라이드 표 15에서 직업장해계수 5에 해당됨.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는 맥브라이드 표 14에서 척추손상-I-A-1-b항을 적용하여 27%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사고와의 기여도는 100%이며 수상일로부터 영구장애에 해당됨.
국가배상법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서 제 6급 4항,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1항 [별표1]에서 제 1급 3항,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에 해당됨.
자동차손해새상보상법 제3조 1한 [별표2]에서 6급 5항,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척추 3분절(3마디)의 관절 운동 제한은 영구적이며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므로 영구적인 후유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