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노원을지대병원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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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7-24 14:53: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노원을지대병원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법원신체감정서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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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2년 9월 24일자 부상으로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그리고 비골신경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1) 우측 대퇴부 외측 근육 소실 후 위축 및 일부 근력 소실
2) 좌측 종아리 및 발목의 쥐나는 느낌 및 저린감, 운동범위 감소 (발목이 들리지 않음)
3) 우측 전완부 뻑뻑함 및 경한 동통을 호소함.
타각적 증세로는 감정일 단순방사선 사진 촬영하였으며 해당 부위 골절부 모두 유합되었음을 확인함.
1) 우측 대퇴부 외측 일부 피부 함몰(근육 손상으로 추정) 되나 우측 고관절 및 무릎의 운동범위 정상범위에 해당. 우측 무릎 근력은 등급 5로 정상 범위로 측정됨.
또한 감정일 촬영한 단순방사선사진에서 대퇴골의 단축 및 하지의 단축 2.5cm 확인됨.
2) 좌측 종아리 천비골신경 지배부 감각의 일부 감소 (건측대비 5/10), 심비골신경 지배부 근력의 감소 및 이로 인한 능동 운동범위 감소가 확인됨.
발목 족배굴곡 -25, 근력 등급 3등급 이하
발목 족저굴곡 40, 근력 등급 5등급
발목 내전 25, 외전 15, 근력 등급 5등급
엄지 및 발가락 중립위에서 신전 불가 (근력등급 0), 굴곡 가능 (근력 등급 5)
운동범위감소 및 근력 감소는 심부비골신경 손상 소견에 합당함.
3) 우측 전완부 주관절 운동범위 정상, 손목 또한 운동범위 정상 범위에 해당함.
감정일 기준 재해 이후 2년 10개월 경과한 상태이며, 촬영한 단수방사선상 골절부는 모두 유합된 상태. 대퇴골 단축으로 인한 사지 부동의 경우 증세 고정 상태임. 의무기록 및 감정인의 진술상 최근 6개월 이상 증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 치료는 종결되었음. 자연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운동범위감소 및 근력 감소는 심부비골신경 손상 소견에 합당함.
천비골신경 지배부 감각이상 동반되어 있고 천비골신경 손상 소견을 시사함.
피감정인의 감정일 이학검사 소견은 총비골신경 손상 소견에 합당함.
피감정인의 신체장해 중
1) 피부함몰 : 맥브라이드 해당사항 없음.
대퇴골단축 : 아.대퇴골골절 - ll 단축 - a 1/2 인치. 당해부분장해율 4% 전신장해율 1% 해당.
2)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운동저하(굴곡구축) 및 근력약화, 감각이상 :
말초신경 - ll 하지 - B총비골신경 - a운동 및지각의 부전마비. 당해부분장해율 21%, 전신장해율 7%에 해당.
합산 전신 장해율은 7.93%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