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제12흉추 급성 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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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17 13:24: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성심병원 [제12흉추 급성 압박골절] 법원신체감정서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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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자각적 증상으로 만성 요통 및 이로 인한 거동 제한 및 일상생활의 불편감 호소.
타각적 증상으로는 신경학적 검진상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추시 영상검사상 제12흉추에 골성시멘트 삽입된 소견 확인되며 이전 골절은 유합된 소견 확인됨.
피감정인은 이 사고 이후로 제11흉추의 추가적인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제10흉추 및 제1요추의 전방주체를 기준으로 평하가엿으며 압박률 약 59% 확인됨. 또한 약15도의 국소후만변형 확인되며 급성압박골절로 인한 제12흉추의 전방추체함몰 및 이로인한 국소후만변형이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라고 판단됨.
기왕증은 골밀도 검사상 -3.4의 골다공증 확인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기여도는 20%라고 추측함.
골절이 유합되어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에게는 제12흉추의 전방추체함몰 및 국소후만변형으로 인한 시상면 장애가 예상되며 해당 장해는 영구적인 변형임.
이는 맥브라이드식 원안 1-A-1-c 32% 에 해당하며 정형외과 학회안 21%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