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17 13:23: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성심병원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법원신체감정서 | 2025.06.17 |
http://www.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6&wr_id=957 |
피감정인은 자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
타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를 호소함.
현재의 병적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며 기왕증은 없음.
향후 피감정인에게는 후유증으로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 장해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옥외근로자)
III-1-b 10%(옥외근로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