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순천향대서울병원[신경인성방광-배뇨장애, 요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8 15:23:21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순천향대서울병원[신경인성방광-배뇨장애, 요실금] 법원신체감정서 | 2025.11.18 |
| http://www.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6&wr_id=981 | |
피감정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부위 골절 및 척추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배뇨장애가 발생했다고 호소함.
신경인성방광(비신경인성)으로 인해 배뇨장애 및 요실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자각적 증상으로는 배뇨불가를 호소(급성 요폐 발생), 배뇨가 안되어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온다고 호소(요실금)
타각적 증상으로는 배뇨장애로 인한 간헐적 청결 자가도뇨를 시행, 요역동학검사 결과
방관근력 무력증 ---> 정상적 자가배뇨가 불가능.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잔에 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듯한 양상의 배뇨가 관찰됨.
위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경인성방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외상 후 척추 디스크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가능성은 낮음. (다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에 기여도는 있다고 판단됨)
---> 2차적으로, 외상 후 발생한 정신과적 문제 및 신경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외상 전에 비뇨의학과에서 진료 보던 이력 및 정신과적 약물 치료력을 고려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40%로 고려됨.
배뇨 장애와 관련되어 현재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 등은 없음. 필요시 약물치료 및 간헐적 청결 자가도뇨를 유지하면서 후유증 발생 예방하는 것임. 현재는 기저귀에 배뇨 및 간헐적 청결 자가도뇨를 해야 함.
본 후유증은 여명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경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도뇨관에 의지하여 배뇨를 해야 함.
이는 맥브라이드 II-A-4항. 장ㅇ구 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 노동능력 상실도 : 35%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