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비뇨기과 순천향대서울병원[발기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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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8 15:21:21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순천향대서울병원[발기부전] 법원신체감정서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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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부위 골절 및 척추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했다고 호소함.
피감정인의 자각적 증상으로는 발기부전, 타각적 증상으로는 심인성 발기부전 의증, 야간 음경 발기검사에서 발기력 저하 소견이 관찰됨.
직접적으로 척추 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아님. (해부학적으로 또는 기질적으로 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차적으로, 외상 후 발생한 정신과적 문제 및 신경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외상 후 심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심인성 발기부전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여 사고와 명확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 척추 손상 후 발생한 보행장해, 하반신 마비, 신경정신과 약물 복용등으로 인한 성적 욕구 하락 및 심리적 위축, 우울증등의 심인성 발기부전이 유발될 수는 있다고 판단됨.
외상 전 비뇨의학과 진료 이력 및 정신과적 약물 치료력을 고려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40%로 고려됨.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호소하나 기질적 원인은 없으므로, 후유장해는 없다고 판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