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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 경찰병원 [변형,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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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7-08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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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8. 2. 14일자 부상으로 우측 하지 압궤손상, 우측 개방성 결비골 골절, 좌측 폐쇄성 족지부 골절, 좌측 개방성 종골 골절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1. 우측 아래다리 연부조직 결손부위의 면상반흔 (위아래 상하길이 22cm x 다리둘레 23cm)

2. 무릎 수술 반흔, 11cm

3. 우측 허벅지 피부이식 공여부 중 확인가능한 반흔, 11 x 3cm

가 발생함. 

이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며 수술부위 창상과 반흔의 치료는 종결된 상태임.

광범위한 연부조직 결손으로 인한 변형과 반흔은 현재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며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함. 레이저 치료로 반흔의 양태에 일부 미용적 개선은 기대할 수 있음. 

우측 아래다리의 반흔은 성형외과적으로 추상장해에 해당되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해당항목은 없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제14급 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노동력 상실률 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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