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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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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17 13: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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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자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 

타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를 호소함.

현재의 병적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며 기왕증은 없음.

향후 피감정인에게는 후유증으로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 장해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옥외근로자)

                      III-1-b 10%(옥외근로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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