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제 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11흉추 급성 압박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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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4-15 14:44:3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성심병원 [제 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11흉추 급성 압박 골절] 법원신체감정서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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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3. 6. 23. 사고로 인해 제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11흉추 급석 압박 골절이 인정됨.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만성 요통, 타각적 증상으로 2025. 3. 13 시행한 CT검사에서 제 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완전 유합된 소견 확인되며, 제11흉추 유합된 소견 및 진구성 골절(전방주체 31% 함몰, 후만각 17도) 확인됨.
이학적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골절 부위의 압통 확인됨.
제11흉추의 전방주체함몰 및 국소후만변형은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위 병적 증상에 대한 기왕증은 없었으므로 외상기여도 100%로 판단됨.
최종 방사선 검사상 골 유합은 완료되었으나, 제11흉추에 약 31%의 전방주체함몰 및 국소후만변형으로 인한 시상면 상으 ㅣ변형이 잔존. 이는 피감정인이 옥외근로자로 종사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I-A-1-C에 해당하며 학회안에 따를 경우, 21%임. 이는 영구적인 장해로 개선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