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와골절, 안구함몰]
작성일 2025-09-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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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23. 09. 30. 교통사고 후 좌측 안와(바닥) 골절로 안와하벽정복술, 안구함몰로 교정술 시행 받았으며 현재 제일안위 복시 및 상방중시시 4PD의 외사시 소견 보임.
현재 시력 및 시야 이상 없으며 제일안위 20도 이내 복시.
상방주시 4PD의 외사시 및 제일안위와 상방주시(30도) 사이에 2PD의 외사시
좌안 내전의 경한 저하 있음.
치료는 수상 및 수술 후 2년여가 지났으므로 종결되었으며
피감정인에게는 시각장해, 제일안위와 상방주시시 복시의 신체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상 중심 20도 이내를 침범하는 복시, 노동능력상실율 24%에 해당하며 영구적 장애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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