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중앙대병원 [위약, 인지기능, 성격변화]

작성일 2025-08-28 15: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피감정인은 2020. 05. 11자 부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양측성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양측성 두개성형술을 시행함.

이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 기왕증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음. (기왕력: 0%)

사고 후에 5년 이상이 경과하여 현재 신경 외과적인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좌측에 위약이 있고, 인지 기능과 성격의 변화가 있음. 높은 수준의 충동성, 과민 감성 보이며, 사고 이후 우울감 및 무망감, 무기력감 증가되면서 현재는 사회적인 교류조차 최소화되면서 고립된 상태로 여겨짐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피감정인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후의 우울감이 더해진 상태로 판단됨.


좌측 위약에 대하여는 계단을 걸을 수는 있으나,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뛰는 것은 어렵다고 함. 


피감정인은 외상에 의한 뇌내 손상을 입고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를 보이고 있어,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상 '두부,뇌,척수손상편 IX-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명백한 장애 있음_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 신경 장애 및 정신 장해와 조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①좌측 위약(15%)과 ②인지 기능 장애 및 인격 변화를 각각의 장애(15%)로 인정하여 15 + (100-15)*15를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은 27.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인정됨. 

 

20250828 오승우 8.27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1.jpg

 

20250828 오승우 8.27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2.jpg

 

20250828 오승우 8.27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