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고신대복음병원 [왼쪽 발과 발목의 통증]
작성일 2025-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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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심한 정도로 날카로운 듯한 양상의 NRS 9/10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DN4 신경병증성 통증 평가지에서 7/10점[화끈거림, 시림, 저림, 따끔거림, 무감각, 만졌을 때 감각 저하, 통증 부위를 문지를 때 통증 유발 또는 악화]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시사함.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했을 때, 수상 초기에는 감각 저하 이외에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한 기록은 없음.
22. 9. 27.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기록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기록되어 있음.
이 기간 사이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진행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현재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환자의 기왕력이 없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고 후 수년이 지났으나 신경 손상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연관된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증상은 굳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경과 관찰 및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험적으로 증상 및 징후들이 초기(약 1년 이내)에 호전 또는 소실되지 않고 수년 이상 지속된 환자들은 이후 통증이 상당 기간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피감정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이환된 기간이 길고 신경 손상의 회복이 없으므로 통증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피감정인의 신경 손상 범위와 통증 호소 부위를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보면 말초신경 - II. 하지 - D. 천 비골신경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8%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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