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좌측 발목 선상 반흔, 안면 이마 부위 선상 반흔]
작성일 2025-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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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23. 6. 23일 부상으로 좌측 발목 선상 반흔 (총 6cm), 안면 이마 부위 선상반흔 (2cm)가 남음.
이는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의 반흔으로, 성형술로 일부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 치료 후에도 다소간의 수술 반흔은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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