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원위 경골 골절]
작성일 2025-04-15 14: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후 상태로 확인되며, 영상검사상 골유합 양호하며 외상성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나 자각적 증상으로 좌측 족관절 운동 범위 감소를 호소함.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왕증은 없음.
좌측 족관절 부분운동 제한이 있으나 장해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