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제 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11흉추 급성 압박 골절]
작성일 2025-04-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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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23. 6. 23. 사고로 인해 제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11흉추 급석 압박 골절이 인정됨.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만성 요통, 타각적 증상으로 2025. 3. 13 시행한 CT검사에서 제 4,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완전 유합된 소견 확인되며, 제11흉추 유합된 소견 및 진구성 골절(전방주체 31% 함몰, 후만각 17도) 확인됨.
이학적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골절 부위의 압통 확인됨.
제11흉추의 전방주체함몰 및 국소후만변형은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위 병적 증상에 대한 기왕증은 없었으므로 외상기여도 100%로 판단됨.
최종 방사선 검사상 골 유합은 완료되었으나, 제11흉추에 약 31%의 전방주체함몰 및 국소후만변형으로 인한 시상면 상으 ㅣ변형이 잔존. 이는 피감정인이 옥외근로자로 종사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I-A-1-C에 해당하며 학회안에 따를 경우, 21%임. 이는 영구적인 장해로 개선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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