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경찰병원 [반흔]
작성일 2025-04-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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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12. 9. 24 발생한 사고로 좌 하퇴부 다발성 열상, 좌 경골 간부 개발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반흔이 남게 되었음.
1. 좌측 무릎 수술반흔, 6cm
2. 좌측 무릎 핀고정부위 반흔, 1 x 0.5cm
3. 좌측 아래다리 상태측부 수술반흔, 5cm
4. 좌측 정강이 반흔, 6 x 1.5cm
5. 우측 정강이 반흔, 7 x 1.5cm
위 반흔들은 성형외과적으로 추상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흔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안정화된 반흔이지만 피감정인이 원하는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미세한 반흔은 영구적으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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