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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12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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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2-12 14:46:38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4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는 버스에 충격하여 양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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