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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5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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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8-06 14:13:26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면서 좌측 상완골 상과골절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민사·형사·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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