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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5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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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8-06 14:05:57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길가장자리 구역에 정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진로변경하던 버스에 충격하여 발목 양과골절 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8. 31.까지 2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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