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5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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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8-06 14:05: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5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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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길가장자리 구역에 정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진로변경하던 버스에 충격하여 발목 양과골절 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8. 31.까지 2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